연예인 병역비리 열받네!

무쏘2002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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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병역면제 부당성 폭로글 인터넷 유포> [연합뉴스 2004-09-16 11:20] 병무행정 경력자 군의관ㆍ병무청 매수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군입대 대상자 신체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한 네티즌이 연예인 병역면제자 64명의 병역면제 사유의 부당성을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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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네티즌은 8년전부터 병무법규가 대폭 강화돼 웬만한 질환자라면 최소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점에 비춰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연예인들이 병역면제를받았다면 군의관이나 병무청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임을 시사해 향후수사범위 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이창근이라는 이름의 이 네티즌은 이달 14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과거 90년대 중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치돼 2년 6개월간 병무업무를 보조한 경험 덕택에 병무행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게다가 신체검사 때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신검장에 입실해 현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병역면제 연예인들의 면제사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먼저 정신질환 관련 군면제자는 (병무청 직원이나 군의관을) 매수해 특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이다.

2년 6개월간 정신질환 면제자는 고작 5명으로 이들은 결벽증이나 광장공포증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춰 TV브라운관에버젓이 나오는 연예인이라면 도저히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성검사를 허위로 작성해 면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검 때 100% 적발되고 설사 정신질환 기질이 확인되더라도 입원기록이 없다면 기껏 4급 판정밖에 받지못한다는 게 이 씨의 지적이다.

더욱이 흥분하면 기절하는 증상인 조기흥분증후군은 수십번 재검 끝에 공익으로판정 받는 관행에 비춰 연예인 A씨가 이 질환으로 면제받은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격장애의 경우 2년간 입원 기록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3인 이상이 동일한 판정을 내린 소견서가 없다면 재검 신청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 질환으로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수탉이 알을 낳는 것 만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 대기 면제는 과거에 군입대 자원이 수요 인원에 비해 많아 신체가 멀쩡한데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았고 생계곤란 면제도 비록 규정이 엄격하지만 지금도 흔히 발견될 수 있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그는 또 이회창 전(前)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무비리 의혹이 불거진 1996년이후부터는 면제사유가 엄격해진 데다 병무청 직원들과 군의관도 바짝 긴장해 특혜판정이 감소했으나 군의관 등과 짜고 면제받는 사례는 그 이후에도 완전히 근절되지않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면 후유증 가능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애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면제판정을 내릴 수 없는데도 허리디스크나 연골수술로 면제받은 연예인이 많은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습관성 어깨 탈골증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조차도 받기 힘드는질환인데도 이 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뒤 TV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허탈한 생각을 지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연예인들의 병역면탈 행위는 이 사회에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정상적인 면제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번에는 연예인들의 고질적인 병역비리가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있으나 포상액수를 10만원 이하로 책정해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