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를 제안하는 이유.

또하게?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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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연임제 1포인트 개헌 제안’이
온통 화두인 하루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대통령 연임제 1포인트 개헌 제안’을 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

먼저 레임덕 현상을 극복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 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성 싶다.

국회의결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최소한 국회의결 때까지 만이라도
대통령이 정국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회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만에 하나 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통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헌법 제128조 ②항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는 조문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윤리적 당위적으로는 그러할 수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 같다.

현 헌법의 부칙을 살펴보자.

附則 <제10호,1987.10.29>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부칙 제1조나 제2조 ①항 등을 참조해 보면,
1988. 2. 25.부터 효력을 발하는 현행헌법에 따른 최초 대통령 선거가
헌법시행일 이전에 시행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헌법이 아니라 신헌법하에서 대선이 치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개헌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헌법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되며,
연임제이건 중임제이건 간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집권연장을 위한 임기연장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헌법 제128조 ②항 규정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헌만 성사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는 것에는 하등의 하자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헌법 제128조 ②항이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연임제 1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