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가보안법과 형법 비교

차상현2004.09.21
조회135

우선 네이트 게시판 치질씨들에게 심심하 실망의 인사를 올린다.

 

근거없는 주장에 지금 참 재미가 없군요.

 

저는 글은 잘 못씁니다만 제 생각이 옳다고 100% 되기전에 당신들처럼 입만 살아

 

머리는 비어..떠들진 않습니다. 최소한

 

가끔 저보고 할일없는 인간이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

 

인터넷 쓰는 시간 , 자기개발하는 시간 나눠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안해주셔도 됩니다.

 

그간 걱정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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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법의 내란죄-간첩죄와 국가보안법을 본문 아래에 요약해놨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국보법과 형법의 내란죄 둘다 반역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가 곧 반역단체이다.
다만, 형법의 내란죄에는 단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않고 개별적 사항을 나누어서 처벌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체의 개념으로 처벌하게 되있다.

그리고, 형법과 북한과의 관계는 헌법 3조 영토정의를 고려하면 형법의 내란죄상 북한은 내란목적의 예비.음모 단체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과 연계되서 구체적인 내란행동을 하거나 예비.음모를 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있을 뿐이다.

국보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반역행위(국보법 표현으로 반국가활동)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데 반역행위가 아닌데도 처벌하게 되있다는 것이다.
그럼, 국보법에 어떤 것이 반역행위가 아닌데도 처벌하게 되있는지 또는 형법에도 있는 것을 중복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

우선,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문구이다.
만약, 어떤 단체가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부다라고 선언했다고 하자.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들이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합법적인 현 정부를 폭력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복시킬 계획을 가지거나(형법상 예비.음모에 해당) 행동으로 옮긴다면 몰라도 단지 그들이 정부라고 주장한다고 현 정부 나아가 국가의 체제에 위협이 되겠는가?
그러니,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실제 안보의 위협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국보법 2조의 그 뒤 문구인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가 실제적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할 뿐이다.
만약, 정부를 참칭하는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라고 해야한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이버정부 XXX라고 주장하며 글을 올리는 네티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


이에반해, 형법의 내란죄는 단체의 용어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단체의 개념으로 처벌하게 되있다.
형법 87조를 전부 써보면 다음과 같다.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다.

이상과같이, 수괴(단체의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 지휘(역시 단체의 개념), 부화수행(역시 단체의 개념),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역시 단체의 개념)로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하게 되있으면서 단체의 개념으로 처벌하게 되있다.



▶ 국보법에는 반국가활동도 아닌 활동을 반국가활동으로 처벌하게 되있다 ◀

형법의 내란죄에는 반역활동을 매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국보법에는 반역활동도 아닌데 반역활동으로 규정해서 처벌하게 되있고 또한 이념의 잣대로 처벌하게 되있다.

형법의 내란죄에는 반역활동 즉,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매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에반해, 국보법에는 2조에 반국가단체의 정의만 있을 뿐, 어떤 활동이 반국가활동인지 그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이 아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 활동들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보법은 반국가활동을 이념의 잣대로 처벌하게 되있다.
그 부분이 바로, 국보법 6.7.8조이고 그중에 특히 7조이다.

국보법 6.7.8조의 공통 수식어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를 보면, 피의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증명하는가? 또한, 피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도대체 어떤 행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데? 물론, 쿠테타를 일으킨다면 그 행동 자체가 헌법파괴행위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위한 행동이고 나아가 쿠테타를 일으킨 후 민정이양하지 않고 군사독재집권을 하려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종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까지 위태해지는가? 또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이 다만 만나거나 통신했다고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뭔 상관있는가? ( 국보법 8조(회합.통신)는 앞에 추상적인 수식어가 붙었지만 결과적으로 단순히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게 되있다 )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정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하자. 이것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뭔 상관인가? 이는 경제이념이다. 이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주장일지라도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보수세력은 사회주의 = 반자유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공안당국은 사회주의 비슷한 주장을 해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찬양한다고 국보법 7조로 얼과매버렸던 것이다.

오죽하면, 박근혜도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착각하고 말하겠는가.



▶ 국보법이 반국가활동도 아닌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 ◀

6조 잠입, 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이 반국가단체이므로 북한으로 입국하는 것도 단순한 입국이 아닌 탈출이 된다.
다시말해, 남한의 안보에 위협을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북한 방문도 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탈출이 되버리는 것이다.
반국가단체와 만나서 어떤 공작을 하기위해 갔다면 몰라도 단순히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방문한게 무슨 반국가활동, 다시말해 반역활동인가?


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인 김정일정권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데도, 앞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라는 불필요한 수식어때문에 사회주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의 한 요소(분배강조, 노동운동 등)를 주장해도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단정해버리고 나아가 이런 주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해버린다. 엄밀하게는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반하는 주장인데도 말이다.
어쨋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위태는 무슨 약간의 영향만 줄뿐이다)한다고 치자, 그렇다해도 이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게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것인가? 쉽게말해 사회주의=친북인가?
이러할진대도 사회주의 비슷한 주장을 하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얼과매버려서 처벌해왔다.


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 지도층이 아닌 북한동포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므로 북한동포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도 회합.통신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엄밀하게는 최소한 북한의 공무원정도는 되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모든 북한 동포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진데 북한민간인인지 북한공무원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북한민간인을 만나도 충분히 얼과매버릴 수 있다.

또한, 8조에 나와 있듯이 그 지령을 받기 위한 회합.통신 정도가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으로 서술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지령을 받은 자는 간첩이다. 그런데 간첩인 줄 모르고 단순히 간첩과 만나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반국가활동인가?



▶ 국보법에서 형법과 중복되는거나 필요없는 것들 ◀

1.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참칭을 빼면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의 정의와 사실상 단체의 개념으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87조와 겹친다.

2. 국보법 6조(잠입.탈출)
단순히,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간 행위는 반국가활동, 즉 반역 행위가 아니므로 국보법 6조 1항은 과도한 반국가활동 규정이다. 그리고 국보법 6조 2항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기위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는 곧 간첩행위이므로 형법 98조 간첩죄와 겹친다.

3. 국보법 7조(찬양.고무)
이념의 잣대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불필요한 수식어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가 있다. 헌법이 아닌 실정법이라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범죄행위를 정의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수식어를 달아서는 안된다. 또한, "알면서.."라는 그야말로 알똥말똥한 희미한 수식어로 말이다. 그러니, 이 수식어를 빼면 이는 형법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와 겹친다. ( 형법 90조 2항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4. 국보법 8조(회합.통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있다.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지령을 받은 자는 간첩인데 간첩인 줄 모르고 간첩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아도 처벌받게 되있는 것이다.
간첩인줄 모르고 간첩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게 반국가활동인가? 그러니 이 조항은 필요없고 어떤 공작을 하기위해 지령을 받는 간첩행위는 형법 98조 간첩죄로 처벌하면 된다.

5. 국보법 10조(불고지)
살인범이나 조폭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는데 왜 국보법에만 신고의무를 두어야 하는가?
간첩에 대해서는 형법 98조에도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간첩에 대한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
불고지의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
하지만, 내란을 모의하는 자나 단체를 발견했다면 신고하고 역시 간첩이란 걸 알았다면 신고하게 끔 형법에 보완하되 과도한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나머지 국보법 조항들은 거의 형법과 겹친다.


▶ 불완전한 형법 98조 간첩죄 ◀

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과같이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만 하고 있다.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일지라도 간첩행위를 한다면 처벌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인데도 로버트김을 간첩죄로 처벌했다)
물론, 형법 98조말고 정보보호법이나 군법에 간첩(스파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하지만,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고 북한은 우리와 휴전중이라 국제법상으로는 적국이고 실제로 군사상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적국으로 볼수 있다. 다만, 헌법 3조 영토정의에 따라 북한을 완전한 국가로 볼수 없기에 현재의 형법 98조만으로는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도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준하게 엄하게 처벌하게끔 형법 98조를 수정했으면 한다.

예들들면 다음과 같이 간첩의 범위를 늘려 형법 98조에 추가하면 어떨까?

3항 적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항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자료 ===================================

▶ 국가보안법 요약 ◀

1조 목적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2조 정의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3조 죄와 형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4조 목적수행
반국가활동을 위한 국가기밀누설, 각종 테러에 대한 처벌을 규정

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를 지원하거나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6조 잠입, 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기위해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조 편의제공
반국가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무기나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10조 불고지
반국가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기타 다른 부수적인 조항들은 생략


▶ 형법의 내란죄-간첩죄 요약 ◀

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수괴, 폭동에 가담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내란목적으로 살인한 자는 사형 등에 처한다.

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내란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
②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