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시행통고서

머야2004.09.23
조회331

이런게 날라왔어여.. -_-;;

예전에.. 지금 그러니깐.. 약 4년전에

키토산약 을 구입한적이 있거든여.. 길거리에서..-_-;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 진짜 멍청한 행동을 했져

한 절반정도 내다가 이십 얼마정도 남기고 안냈어여..

근데 어제 이게 벌써 이자가 붙어서 43만원이 훌쩍 넘어서 이젠

소송을 한다네여..지난번에두 등기로 이런거 몇번 받은적 있었는데요,,

머 이걸 무시하면 사기(형법347조) 횡령(형법355)조에 의거 형사처벌까지도 불사할것을

2차 통고 제시하는 바 고소 차후 채권합의는 당사관할이 아님을 밝힘.

머 이런식으로 부산지방법에에 소송제기를 시행한다고 왔어여

지난번엔 수원이였는데.. -_-

괜히 그러니깐 좀 쫄리기두 하구..

이거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하는지.. 정말 갚아야 끝나는건지;;;

갚아두 원금만 갚는다면야 갚아도 두배로 불어버린 연체금;;;;

갚을때까지 계속 이래야할지,,, 이거 무시하면 정말 소송제기 할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