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날라왔어여.. -_-;; 예전에.. 지금 그러니깐.. 약 4년전에 키토산약 을 구입한적이 있거든여.. 길거리에서..-_-;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 진짜 멍청한 행동을 했져 한 절반정도 내다가 이십 얼마정도 남기고 안냈어여.. 근데 어제 이게 벌써 이자가 붙어서 43만원이 훌쩍 넘어서 이젠 소송을 한다네여..지난번에두 등기로 이런거 몇번 받은적 있었는데요,, 머 이걸 무시하면 사기(형법347조) 횡령(형법355)조에 의거 형사처벌까지도 불사할것을 2차 통고 제시하는 바 고소 차후 채권합의는 당사관할이 아님을 밝힘. 머 이런식으로 부산지방법에에 소송제기를 시행한다고 왔어여 지난번엔 수원이였는데.. -_- 괜히 그러니깐 좀 쫄리기두 하구.. 이거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하는지.. 정말 갚아야 끝나는건지;;; 갚아두 원금만 갚는다면야 갚아도 두배로 불어버린 연체금;;;; 갚을때까지 계속 이래야할지,,, 이거 무시하면 정말 소송제기 할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ㅠ.ㅠ
소송제기시행통고서
이런게 날라왔어여.. -_-;;
예전에.. 지금 그러니깐.. 약 4년전에
키토산약 을 구입한적이 있거든여.. 길거리에서..-_-;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 진짜 멍청한 행동을 했져
한 절반정도 내다가 이십 얼마정도 남기고 안냈어여..
근데 어제 이게 벌써 이자가 붙어서 43만원이 훌쩍 넘어서 이젠
소송을 한다네여..지난번에두 등기로 이런거 몇번 받은적 있었는데요,,
머 이걸 무시하면 사기(형법347조) 횡령(형법355)조에 의거 형사처벌까지도 불사할것을
2차 통고 제시하는 바 고소 차후 채권합의는 당사관할이 아님을 밝힘.
머 이런식으로 부산지방법에에 소송제기를 시행한다고 왔어여
지난번엔 수원이였는데.. -_-
괜히 그러니깐 좀 쫄리기두 하구..
이거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하는지.. 정말 갚아야 끝나는건지;;;
갚아두 원금만 갚는다면야 갚아도 두배로 불어버린 연체금;;;;
갚을때까지 계속 이래야할지,,, 이거 무시하면 정말 소송제기 할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