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세탁소 부근에 가면 세탁소 고유의 냄새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없이 맡아왔던 이냄새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라고 합니
다.
세탁소 드라이크리닝 시 사용하는 용제는 원유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
KS공업규격의 “석유계용제5호”라고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물질은 주성분이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수천의 혼합물이며 이들이 지닌
대표적인 유해성은 발암물질,중추신경장애,생식기능장애(성기능) 등 수많은 병
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정연만/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kcci.or.kr)/기업경영정보/환경에너지
의 내용
① 급성장애
VOC에 의한 중독증상은 VOC의 구조, 노출 농도와 기간, 다른 VOC와의 복합노
출, 개인의 감수성, 표적장기의 분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농
도 VOC에 의한 급성독성장해는 VOC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한 증
상을 나타낸다. VOC에 의한 독성작용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마취작용이다. 증상으로는 지남력상실(시간, 장소, 사람들
을 알아보는 정신기능의 장해), 도취감, 현기증, 혼돈(일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에 이어 노출 농도가 점차 심해지면서 의식상실, 마비, 그리고 사망
에 이르게 된다. 이외에 눈, 피부,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
다.
이러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은 독성 효과의 발현이 빠르고, 원인물질의 제거
와 함께 빨리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사된 물질보다는
물질 그 자체의 독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양한 구조의 유기용제
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 중추신경계 세포에 대한 용제의 물리
적 반응으로 생각된다. VOC는 단일 물질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물질이 복합적으
로 존재하는 경향을 띄기 때문에 VOC에 의한 공통적인 독성작용으로서 중추신
경계 억제작용은 VOC 각각이 상가적(Additive)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된다(Hamar. B. et. al, 1996).
② 만성장애
첫번째는 중추신경계의 장해가 있는데 VOC에 의한 비특이적인 중추신경계 작용
으로서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마취작용에 만성적인 신경행동학적 장해를 들 수
있다. 증상으로는 감각이상, 시각 및 청각장해, 기억력 감퇴, 작업능률 저하,
수면장애, 혼돈, 신경질, 불안, 우울, 무관심 등의 정서장애 그리고 사지무력
감, 조화운동의 저하, 피로 등과 같은 운동장해인데, 급성 중독과 달리 신경세
포의 병리조직학적 변화에 기인되는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Norback, D. et. al, 1995)
VOC에 의한 이러한 만성중추신경장해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기질적 정서
증후군(Organic Affective Syndrome), 경증의 만성 독성 뇌병증(Mild Chronic
Toxic Encephalopathy), 그리고 중증의 만성 독성 뇌병증(Severe Chromic
Toxic Encephalopathy)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두번째, 일부 VOC는 말초신경장해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이황화 탄소, 노르
말, 헥산, 스티렌 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말초신경계 장해를 가져 올 수 있
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위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무감각 내지 이상 감각인데 마치 장갑이나 양말을 신듯이 점차 진행된다.
세탁소 주변을 VOC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1. 경유사용 봉고차 = 25 PPM.(봉고차의 머플러 출구에서 측정)
2. 세탁소내 작업실 = 80 PPM
3. 동 상가 1층복도 = 40~50 PPM
4. 동 상가 2층복도 = 25 PPM
같은 상가에서 일하시는 업주들은 세탁소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봉고차 머플러
에다코를 들이대고 생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내용 입니다.
세탁소 옆집, 윗집에 사시는 분들, 또는 같은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사
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96년 본건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시 우리나
라 세탁소의 95%가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용제인 석유계용제가 누락되었기 때
문인 것 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클리닝업 법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
건조기 의무사용 관련 내용 없음
세탁용제(퍼클로 등 유기용제) 퍼클로,트리클로로에탄,불소계용제
용제 회수기 의무 설치 상기 용제를 사용하는 곳만 의무설치
이와 같이 일본은 건조기 사용의무,또한 어떤 세탁용제를 사용하던 용제회수
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자연건조도 하지 못하고, 어떤 용제
를 사용하던 용제회수기를 사용하여 외부 방출을 극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세탁소의 95%이상이 석유계용제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 용제회수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세탁소에서 발생되는 VOC가 아무
런 조치 없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온 국민들은 세탁업소 들의 자진 조치를 촉구해야 할
것 이며
보건 복지부에도 이 같은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방송이 9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 SBS 뉴스
저녁 9시 : MBC 뉴스 에서 방영 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적극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방송국에 보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에도 연락하여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index.jsp
우리도 나서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