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버들도령의처2004.10.05
조회247

우리회사 매출의 10배되는 회사시군요.

 

법인회사라하셨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것이 법인회계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물으면 빠르지만..

 

알고 묻는것이 낫겠지요.

 

이번 10월달은 부가세 신고가 잇는달인거는 다들 잘 아시죠.

 

일반사업자는 1년에 한번 확정신고합니다.

 

반잘라 6월에 예정신고하지요.

 

1년치 한꺼번에 할려면 자료가 많으니까

 

예정이란 이름으로 나눠서 신고하면 훨 쉽습니다.

 

법인은.....

 

일반사업자와 다릅니다.

 

따로 회기년도를 정관에 정하지않았다면..

 

법인의 회기년도는 매년 1.1~12.31 입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매입 상황에 따라서 회기년도는

 

3.1~다음해 2.29까지로하는데로 있고

 

6.1~....

 

하는데도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해를 회기년도로 합니다.

 

법인은 일반사업자와달리..

 

6개월한번씩 확정신고를 합니다.

 

회기년도가 1.1~12.31 이니까..

 

매년 6월30일까지의 자료를 신고해야한다는얘기지요..

 

예정신고는 당연 3개월에 한번하구요..

 

우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꼭 합니다만..

 

확정신고만 한다고해도 뭐랄 이유가 안되지요.

 

이번 3/4분기는 7,8.,9월 자료를 10.25 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요.

 

잘 아시는 얘기겟지만

 

혹시나 다른분을 위한 배려라 생각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란..말그대로 매출과 매입에 부가된 세금 10%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얘기지요.

 

신고해서 세금을 낼건지 돌려받을건지...이것만 결정되는거에요.

 

부가가치세신고로 회사의 모든 세금정리가 다된듯한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이 알아서 했으므로..

 

그래서 경리들이 잘 모르죠.

 

결손이 났다함은...말그대로 손실이 났다는 얘기에요.

 

세금계산서 주고받은것에서 낼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벌어서 쓰고 남은..순수이익을 말합니다.

 

이 순수이익으로 법인세를 내는거에요.(15%)

 

중간에....사업소세(매년8월)라는거 또 있죠.

 

회기 넘어가면....내년 2월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다시한번 점검합니다.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 금액을 산출할수잇다면

 

다른문제는 없지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자료에서 매입자료를 뺀 금액으로 산출하고

 

법인세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부가세 매출자료에는.....매출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매출이 있겠지요..

 

이 매출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그 회사의 매출..즉...수입이 되는거지요.

 

이 수입에서 급여도주고..전기세 물세도 내고..기타 회사에 필요한 경비 다 쓰죠..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법인세를 산정하는겁니다.

 

법인세를 덜 내려면...

 

지출한 자료를 잘 모아야겠죠.

 

간이영수증은 5만원 미만금액으로 첨부하고..

 

간이를 받을수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따로 회사마다 떨 무엇이 있겠죠.

 

어떡하든...분명하고 선명하게 지출된 금액은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수있게..

 

영수증 철저히 모으면 됩니다.

 

급여에서도..급여대장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잇죠.

 

일용노무자...아르바이트..등등..

 

이런경우..회사에서는 분명 지출인데..급여대장에 올리자니..

 

4대보험을 벗어날수 없으니까...지출에 따른 다른 자료를 만들죠.

 

회사내 규정이나..경리 담당자가 알아서 하죠.

 

결론은...쓴돈..나간돈은 반드시 근거를 첨부한다...

 

영수증만 잘 모은다..이것만 잘해도..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줄수잇답니다.

 

쉬우면서도 정작 닥치면 깜깜한게 경리일인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