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횡포 1

조차연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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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1)

사건: 2004,노,1029공무집해 방해 등
항소인: 조차연

내용
사법부는 항소인 조차연을 조롱하며 결국은 범죄인으로 만들어 징역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항소인 조차연과 그 어린 자식들한테 천인 공로 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사법부 법관상대로 홍성지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접수 계장 심상용이가 형식 적인 피고 대한민국 강금실 이라고 피고 표시를 지적하여 본인 조차연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나열하고 또 행정소송이 아니며 삼권 분립에 원칙에 따른 피고는 조정 신청서에 나열된 법관들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피고가 뭐 중요 하냐 심상용한테 말을 하자 심상용이는 그럼 피고는 됐고 조정신청서 청구 액수 에 따른 인지대 365,900원 하고 조정신청서에 원고를 확인하기 위한 호적등본 한통을 첨부하라는 지적보안 하라는 말을 듣고 인지대와 호적 등본을 준비하여 2003, 12월 24일 15시경 홍성지원 접수계장 심상용을 찾아가 지적된 것을 보안하러 왔다고 하니 심상용이는 접수되어 있는 서류를 뒤척이는 틈에 심상용이 입으로 거론하지 않겠다던 피고 표시 대한민국 법무장관 강금실을 안 썼다고 보정 명령이 작성되어있었습니다. 항소인은 피고 표시 때문에 3심까지 가서 각하 기각 당한 적이 있기에 접수계장 심상용이 한테 또 각하시킬 궁리를 하느냐 하고 따지니까 심상용이는 보정 명령서를 찢어 뭉치면서 이젠 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심상용이가 찢어 뭉친 서류를 빼앗아 호주머니에 넣고 지원장님을 만나야겠다고 지원장님 을 찾아다니는데 민원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두하여 사실 확인시키기 위하여 법원 직원이 비디오 촬영 중 이던 상황을 경찰관한테 가리켜 주며 내가 소란을 피운 것은 이 비디오에 촬영되어있다. 이 비디오를 확인하여 보시오.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 하던 법원 직원이 아직 혐의 점이 촬영 내용에는 없다고 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접수계장 심상용이 한테 불만을 토로 하고 있는데 경찰관은 밖에 나가서 얘기 합시다. 본인 조차연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밖에 나와 무슨 이야기를 할꺼냐 하니까 두명의 경찰관 중 한 명이 확인 해봐야 한다고 기다려 봐라. 하여 본인이 아까 현장에서 확인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행설 수설 하며 한 명은 법원 청사로 다시 되돌아가고 한명은 항소인과 같이 있기에 접수계장에게서 빼앗은 찢어 꾸겨진 보정명령서를 갖고 검찰청에 고소할 목적으로 경찰관한테 나는 검찰청에 민원을 접수하러 가야겠다. 이야기 하니 김승현 순경은 내 오른 팔을 붙잡고, 못 가게 제지하여 계속 요구하여도 어떤 사람한테 전화만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내 손목을 잡고 있던 김승현 순경한테 그러면 같이 검찰청사에 들어가자. 요구 하여도 제지 하며 김승현순경은 막무가내로 검찰청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김승현 순경의 개인의 업무 방해를 분통을 터트리며 한쪽 손목이 잡힌 상태에서 검찰청사에 진입하려고 김승현 순경을 끌고 청사에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까지 끌려온 김승현은 갑자기 잡아다니던 손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부치는거예요. 잡아끌고 있던 본인은 기습적인 김승현의 행동에 뒤로 나자빠졌고 중심을 잡기 전에 다시 김승현은 개처럼 소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다시 중심을 잡은 항소인은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 하면서 김승현의 한쪽 손목을 붙잡힌 상태에서 다시 김승현을 끌

고 가니까 김승현은 다시 기습적으로 밀어 항소인을 넘어 트리며 넘어진 항소인의 좌측복부를
발에 걸려 김승현도 넘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바꾸어 말하면 항소인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현은 항소인을 넘어 트리며 발로 좌측복부를 걷어차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나자빠진 항소인에게 접근 하여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승현은 무릎으로 상처 안 나게 가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항소인은 폭행에 견디기 어려워 참다가 김승현의 무릎으로 폭행하던 허벅지 안쪽을 일회 물었습니다. 항소인이 물은 것은 김승현의 폭행의 견디다 못해 김승현 순경의 비인간적인 행동의 정당방위입니다. 이 사실이 cctv에 녹화가 되었다면 법원 판사들은 무슨 말을 할런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을 김승현, 김천운 순경의 증인 심문 때도 김승현은 항소인이 밀어 넘어트렸다고 하고 김천운은 항소인이 땡기며 넘어지드라 그랬습니다. 두 명의 증언도 모순입니다. 항소인은 김승현이 주춤한 틈에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 접수라고 써있는 곳으로 가서 민원을 접수 받으세요. 하니까 그 접수대는 아무도 대꾸가 없어 할 수없이 밖으로 나와 경찰에 지시에 따라 중부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중부 지구대 에서는 항소인이 법원과 검찰 청사의 경찰관들의 행동에 항의 하자 김승현 순경이 항소인한테 너 잘났어.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김승현의 욕에 격분한 항소인은 여기 cctv 녹화 되지? 하면서 김승현한테 접근 손으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폭행하며 이 과정은 cctv의 녹화 한 거와 같습니다. 이연관 경장은 자기가 폭행을 하고 항소인이 발로 2회 차고 박치기로 받았다. 또 발로 일회 걷어찼다. 행설수설하고 상대측은 과잉진압 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폭행입니다. 경찰관의 폭행의 이 항소인은 병원 진단서 때야겠다고 경찰관한테 요구 하였으나 묵살 되었으며 병원 근처도 가지 못했으며 경찰관들은 사건을 조작하느라 계속해서 김승현 순경은 사건 조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분쇄 시켜 가면서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15시 30분부터 20시30분까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경찰관들은 너는 우리가 했다면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죽인 사람이 되는 거야.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것을 항소인이 반문하면 폭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중부 지구대 cctv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서로 넘어갈 때 까지 증거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로 넘어가서 항소인은 폭행을 당해도 10배는 당했고 욕을 당한 것 도 10배는 당했는데 항소인이 구속 돼야 하느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병원에 갈 것을 요구 했으나 구속되어있는 항소인은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없이 병원 치료 목적으로 단식에 들어갔으며 경찰서에서 시작된 단식은 교도소에 까지 이어졌으며 교도소 측의 설득으로 교도소 내의 의무과에 내 치료를 해준다고 하여 단식을 중단 했는데 교도소 내 의무과는 치료 목적이지 증거 목적이 아닌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폭행 당시 우측 어깨와 좌측 복부 위 갈비뼈의 통증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교도소 내 X레이는 성능이 떨어져 증거가 안 되며 2개월이 넘은 홍성의료원 X레이 사진도 지나간 증상이라 확인 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항소인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면 경찰관은 개인의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항소인이 상해를 입혔다면 경찰관은 이 항소인을 10배는 폭행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법원 접수계장 심상용 서무계장 장석천 경찰관 김승현 김천운 이연관이 짜고 계획적으로 엮은 사건이며 여기에 검사 판사들도 동조 하였으며 이 사건은 또 일심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아 항소 하였으니 재판장님의 사심 없는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리며 항소이유서를 줄입니다.
2004.5.28
항소인 조차연
대전지방법원 제2 형사부 귀중

항소 이유서 (2)
사건: 2004,노,1029
피고: 조차연
주소: 충남 서천군 문산면 북산리 384

이유
사법부는 본 피고를 희롱하며 조롱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게 현 사법 재판입니다. 법관들의 법과 양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작 1
홍성지원 접수계장, 심상용 서무계장, 장석천 이상 2명은 2003년 12월 24일 오후 2시경부터 본인 조차연에게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시간 동안 조차연이 소란을 피웠다고 조작하였습니다. 본인은 당일 오후 3시 05분이 1초라도 지난 상태에서 법원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또 본인을 놀리고 거론하지 않겠다던 피고표시가 잘못됐다고, 작성된 서류를 찢어버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입니까? 홍성지원 접수계장, 심상용 서무계장, 장석천 이상 2명
은 본인을 조롱, 희롱하며 사건을 허위 조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건을 조작한 이상 2명도 법원의 직원인 이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작 2
김승현 순경은 본인이 홍성지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팔을 잡고 끌며 업무방해를 했으며 본인을 넘어트리고 폭행했습니다. 김승현은 반대로 주장하지만, 본인이 김승현을 이빨로 물은 부위가 김승현의 허벅지 안쪽 중앙부위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어떻게 이빨로 물을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김승현은 두 손으로 본인의 머리를 누르며 무릎으로 이그 이그 하면서 본인의 가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김승현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본인은 무릎으로 가격하는 김승현의 허벅지 안쪽 중앙부를 물었습니다. 김승현의 상처부위 사진도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람이 사람의 허벅지 안 쪽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 과정이 CCTV로 녹화가 됐다면 누가 피고가 될른지는 명백할 겁니다. 또 서로가 밀고 있는데 밀어서 넘어 트릴수가 있습니까? 현장검증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 증인 김천운은 법정 증언에서 조차연이 김승현 순경을 당기면서 넘어지드라고 했습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입니다. 또 본인이 물은 죄가 공무집행방해라면 김승현이 본인에게 가한 폭행 업무방해 왜 논하지 않는 겁니까? 경찰관은 본인에게 가한 폭행이 10배는 됩니다. 경찰관들의 조작입니다.

조작 3
경찰관 이연관이 주장하는 본인이 의자를 들고 휘둘러 이연관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2회 이연관의 복부를 차고 박치기로 받았다. 이 조작은 CCTV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광경이 CCTV에 녹화가 됐으니 망정이지 CCTV에 녹화만 안 됐어도 이 사실도 뒤집어 쓀 것입니다. CCTV를 보던 담당 검사는 혼잣말로 재판에 졌다고 이런 소송을 내다니, 몇 번에 걸쳐서 되새기더니 당신 내 보내주면 법원에 또 올거지? 본인에게 묻길래 예, 내보내 주면은 소송하러 법원에 또 올 겁니다. 하니까 그 조사는 끝났습니다. 공소 사실을 추가해야 합니다. 재판에 졌다고 법관 상대로 소송하는 자라고 담당 검사도 조작에 동조 하였습니다.

조작 4
경찰관은 물리고 맞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경찰관의 폭행의 병원에 가려고 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속된 본인은 경찰관한테 폭행을 당했어도 10배, 욕을 먹었어도 10배라며 병원에 갈 것을 단식투쟁을 하면서 요구 하였어도 본인은 4개월이나 징역을 살아야 했고, 집행유예 10월에 2년 보감찰 등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럴 때 쓰는 가 봅니다.

재판
판사의 재판은 심리 재판 때 CCTV를 같이 보고 판사가 아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몇 살이나 먹었느냐? 물음에 본인은 참지 못하고 눈물과 울음이 복받혔는데 국선 변호인은 어떻게 경찰관이 한 개인한테 저렇게 잔인 할 수 있느냐? 사건 내용이 너무 조작되었다. 피고의 법정 행동은 무례해 보이지만 변호인도 저 상황이라면 피고처럼 하겠다. 피고의 법정행동이 이해가 간다. 무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 라는 변호를 했으며 검사의 구형은 울고 있는 본인을 보며 웃으면서 징역 2년에 처해 주십시오. 하였으며 판사가 본인한테 하는 말, 피고 같으면 경찰관을 물었을 때 어떻게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소. 라고 물었을 때 울고 있던 나는 경찰관이 먼저 폭행했고, 경찰관의 폭행은 10배나 되는데요. 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다시 교도소 호송 버스에서 판사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답변을 잘못했다고 생각 했습니다. 본인이 판사라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조작하여 사형을 시키겠다고 말 할 것을 일심 판결에 충분한 항소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피고가 아니고 무죄입니다. 2심 재판도 관례처럼 릴레이 주자처럼 바턴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는 재판을 할지... 본인은 계란입니다. 바위에 언젠가는 부딪혀 깨지겠지요. 법을 다루는 자들이 조작하여 한 개인을................

2004년 7월 20일

피고: 조차연

대전 지방법원 형사 2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