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사래 ㅜㅜ.

으아2007.01.13
조회1,527

작년 추석이었을 겁니다....

그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서...핸드폰으로 넥슨에서 게임으로 캐쉬결제 한게 12만원 상당의 가격이 나왔더군여...

저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는 줄도 몰랐어여...

그래서 그 회사의 검색을 해보니...

제가 제 아디로 거래로 했다고 나오더군여...

물로 핸드폰에 인증번호 이런거 날아온적도 없는데 말이져...

그래서 그날 제 친척동생이 그겜을 하는걸 봤는데...

그넘이 한것 같은데 그넘 아디랑 조사해 보니 아니랍니다...

그때 제 책상위에 핸드폰과 제 신분증이 다있었는데..

그래서 경찰서 신고하니 ...

사이버수사대 가니 그 신고 받는 사람이 자기가 전화해서 그 친척동생한테 전화해서 시인을 받아 준다 해놓고

기다려도 연락을 안해 줍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면 넥슨쪽에 영장을 보내어 수사가 진행되는데 고소를 취하못해서 결국은...

만약 최악의 사태 친척동생이 범인이라면 죄값을 받는답니다 고소취소가 안되서....

그래서 결국은 고소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