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데...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는 이는 근무태만(무단결근, 전직, 전보 명령의 거부, 정당한 업무명령의 거부, 직장규율위반, 회사 명예 실추 등)과 범법행위(폭행, 업무상 횡령, 뇌물수령, 교통사고, 풍기문란) 그리고 이중취업행위와 마지막으로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 징계해고의 사유입니다.
님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운전 요? 그걸로 해고를 한다면...회식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거나, 노래방에서 노랠 못해도 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 시 영업직으로 입사를 하셨나요?
또한 회사에서 님의 이력서를 보고 판단하여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운전을 못한다고 해고를 하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해고비...라....
해고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성 임금으로써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해고비는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가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든..해고를 하게되면..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님의 연봉과 회사구조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연봉제는 중간정산제를 채택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연봉이 1,400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3. 1. 1 ~ 2003. 12. 31 까지의 기간에서...월1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해당근로자가 2004. 10. 14일 해고되었다면...
2004. 1. 1 ~ 10. 13까지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이미 2003. 12. 31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기 때문에..정산한 이후의 시점부터..기간까지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장황한 평균임금 계산이라든가..퇴직금 산정방법을 말씀드린 것은...자신의 임금은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이를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조의 호수로 빠져야 하나??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흠...
제가 아는 짧은 소견으로는 님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징계해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데...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는 이는 근무태만(무단결근, 전직, 전보 명령의 거부, 정당한 업무명령의 거부, 직장규율위반, 회사 명예 실추 등)과 범법행위(폭행, 업무상 횡령, 뇌물수령, 교통사고, 풍기문란) 그리고 이중취업행위와 마지막으로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 징계해고의 사유입니다.
님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운전 요? 그걸로 해고를 한다면...회식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거나, 노래방에서 노랠 못해도 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 시 영업직으로 입사를 하셨나요?
또한 회사에서 님의 이력서를 보고 판단하여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운전을 못한다고 해고를 하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해고비...라....
해고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성 임금으로써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해고비는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가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든..해고를 하게되면..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님의 연봉과 회사구조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연봉제는 중간정산제를 채택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연봉이 1,400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3. 1. 1 ~ 2003. 12. 31 까지의 기간에서...월1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해당근로자가 2004. 10. 14일 해고되었다면...
2004. 1. 1 ~ 10. 13까지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이미 2003. 12. 31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기 때문에..정산한 이후의 시점부터..기간까지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장황한 평균임금 계산이라든가..퇴직금 산정방법을 말씀드린 것은...자신의 임금은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이를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 아프시고..심란하시겠지만...차분히 정리를 하시고..
회사 경리과에 문의를 한번 해보심도...좋을 듯 생각됩니다.
부디..소중한 월급 10원 한장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나날이..건승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