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요.. 참고하세요~

김은주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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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TV 수신료 3년간 냈다니…황당” 집에 TV있으면 무조건 징수, 컴퓨터로 보는 건 징수 규정에 없어 미디어다음 / 김진경 기자 TV수신료요.. 참고하세요~ 서씨의 전기요금 이메일 청구서. 상세내역에 TV수신료 2500원이 포함돼 있다. “TV를 보지도 않았는데 수신료를 3년간 빼갔더라고요. 너무 황당합니다.”

지난달 25일 전기요금 이메일 청구서를 받아본 회사원 서모(32, 서울시 동대문구)씨는 ‘TV수신료’ 내역을 보고 놀랐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나온 때문.
서씨는 “전기요금을 은행에 자동이체하고 있어 평소에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며 “우연히 ‘상세보기’ 내역을 보다가 시청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취생활 3년째지만 TV를 사거나 집에서 TV를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안모(23, 서울시 서대문구)씨도 보지도 않는 TV의 수신료를 내오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이사한 후 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아 나오지 않는 TV를 집안 구석에 방치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8개월 동안 TV 수신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안씨는 “KBS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해결된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TV 수신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 분만 부과한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장착해 TV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컴퓨터는 TV 수신료 징수 규정에 포함되는 단말기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

TV수신료 면제 대상도 있다. ▲KBS에서 판정통보 받은 난시청 지역 고객 ▲1~6급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등이다.

한국전력 콜센터의 한 상담원은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은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일단 징수한다”며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콜센터에 연락하면 다음달부터 는 TV수신료 징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경우처럼 이미 납부한 TV수신료 환불규정에 대해 KBS 자원관리국 관계자는 “KBS 수신료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환불해준다”고 했다. 그는 “TV수상기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TV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실제로 TV를 보지 않았더라도 ‘볼 목적으로’ TV수상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씨는 “소비자를 일단 의심하고 보는 규정 아니냐”며 “부당하게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TV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는 그동안 수신카드로 보고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TV는 없죠..^^;;;

한전에 전화했더니..이번달부터 안나가게 조취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KBS번호알려줘서 연락했더니 사실상 환불은 못해준다고..

다른나라는 우리보다 10배는 더 나간다는둥.. 공영방송이니 더 좋게 만들라는 뜻에서 쓴걸로 그냥 생각하라고.. 어쩌고 저쩌고..

 

암튼.. 이제부터 안나가는것에라도 다행입니다..

다달이 2500원이지만서두 자취생한테는 큰돈이거덩요~ 이번달부터 전기세 2500원줄여져서 좋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