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점포에서 직접 눈으로 물건을 보고 충동구매한 경우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 구속력" 에 의해 해약이 불가능하다. 백화점에서 반품과 환불을 해주는 것은 백화점의 이미지 마케팅 차원일 뿐이며 당연히 환급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충동구매한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구입가 90%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 또 여기서 발생한 10% 한도내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 받을수있다. 자료출처 YMCA 시민중계실
두타에 가시는 분들께, 의류 환불이 가능함을 알고 계시나요?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점포에서 직접 눈으로 물건을 보고 충동구매한 경우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 구속력" 에
의해 해약이 불가능하다.
백화점에서 반품과 환불을 해주는 것은 백화점의 이미지 마케팅 차원일 뿐이며 당연히
환급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충동구매한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구입가 90%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
또 여기서 발생한 10% 한도내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 받을수있다.
자료출처 YMCA 시민중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