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 테러..

레지스탕스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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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지법 모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모 대학교수에게

귀가길 집앞에서 석궁으로 테러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

대학교수계는 물론 법원 관계자들, 국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살인이 가능한 무기로 테러를 감행했다는건

단죄받아야 할 사실임에 틀림없고 본인 또한 그리 생각한다...

그건 법에서 판단 할 문제이기에

그 문제는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사건의 본질을 짚어보는 노력을 마다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짚어 보고자 한다.

 

문제의 대학교수는

본인말로는 예전 대입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가

논리적으로 합당치 못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그걸 핑계삼아 다른이유를 대고 해고 시켰고

그 교수는 거기에 대해 법원에 복직소송을 냈으나 패소함으로써

이같은 일을 벌여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

 

외국의 저명한 수학자들은 분명 그 출제문제가 잘못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분명 그 교수의 말도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사태가 이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함을 금할 수 없다.

누가 본말을 알고 있다면 속시원히 올려주시길 바랄뿐이다..

 

여기서 우리 사법부의 사시를 통한 선발문제를

짚어볼까 한다.

 

모든 법적인 판결과 판단은 우리 헌법이념에 비추어 법조문에 충실한 판단을 하는게

오늘의 대한민국 법의 집행과 실현 논리이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과 감식, 의견을 첨부해서 판단을 내리지만

이번 문제와 같은 수학문제에 있어서의 판단이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의 작용할만큼의 핵심사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학자적 양심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모두 법관이 판결 한다는건

우리시스템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일것이다.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건

전공과정을 이수한(각각의 분야에서) 후 법과정을 이수하고

뽑는 과정을 거치고 연수원을 수료한 후

각기 자기 전공 과정에 맞는 분야에서 검사업무와 판사 업무를 행하게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해 봤다..

 

어떤 전공을 택했거나 간에

사시만 합격하면 

모든사물과 사건을 판단한다는게

인간의 능력으로 혹은

급변하는 사회상과 학문의 양에 비춰볼때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바

이젠

맹목적인 사법시험제도의 폐기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