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때려죽여도 시원찮으므로.. ^_^;;

히드라달려~2006.08.20
조회634

 

 

유독

성범죄자만이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느냐.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다 공개하던지 다 안하던지...

그들도 사람이니 인권을 존중해라...

혹.

이런 의도로 글을 쓰신것이라면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선 모든 범죄의 성립은

누군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범죄자들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자신의 권리도 그만큼 법에 의해 제한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비교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던

한명은 돈을 빼앗겼고

다른 한명은 성을 빼앗겼습니다.

 

돈을 빼앗긴 사람은

그 돈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개연성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권을 침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물게 그 돈이 없어 남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성을 빼앗긴 사람은

당연히 그 순결(첫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관계에 대해서)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또는 그)의 인권은 무조건 침해 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성범죄의 피해자는

스스로의 박탈감, 자죄감등을 겪습니다.

또한 이를 외부에 알렸을 경우 발생하는

많은 불편요소-이성관계, 결혼, 이웃관계 등-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경우의 피해자는 모두 주변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범죄자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때 마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유사한

피해를 입힌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윗 글을 쓰신 의도가

여성의 성을 침탈하는 범죄에 대한

정치적 활용을 위해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 지라도

바람직한 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자는 타인의 인권을 100% 유린한 자이며

그들은 또한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음은

최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또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표지판 가슴에 달게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려죽여도 시원찮지만

이 정도로 참아 주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