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서 LG DVD를 구매한후 포장을 개봉 확인시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주문취소&다른제품 교환)하는데, 포장이 개봉되었다고 해서 환불이 안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아래 내용처럼 청약철회건으로 취소할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비하여 인터파크에서는 내부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대형할인매장이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내용]
@. 인터넷상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단순변심-물건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품비용은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 다단계 판매는 14일(다단계판매원의 경우는 3개월), 할부 거래는 7일이내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14일이 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법률은 2002년에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99년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특약을 만들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충동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미 지불한 대금이 있는 경우 대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물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에서 전자제품 구입시 포장개봉후 반품(주문취소)안됨.
인터파크에서 LG DVD를 구매한후 포장을 개봉 확인시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주문취소&다른제품 교환)하는데, 포장이 개봉되었다고 해서 환불이 안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아래 내용처럼 청약철회건으로 취소할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비하여 인터파크에서는 내부규정만 탓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대형할인매장이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내용]
@. 인터넷상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단순변심-물건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품비용은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 다단계 판매는 14일(다단계판매원의 경우는 3개월), 할부 거래는 7일이내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14일이 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법률은 2002년에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99년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특약을 만들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충동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미 지불한 대금이 있는 경우 대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물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