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한점!

궁금이2004.11.02
조회512

최저임금의 판단기준은 기본급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당의 합이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높으냐

그렇치 않으냐라고 하던데...

 

월급직의 최저임금이 641,840원(월 226시간근무기준)이라고 하더라구여..

 

그럼..일요일(공휴수당)은 포함되나요?

 

상여나 식대 모든수당을 빼고 받는 금액이 715,000원인데,

이금액들이 최저임금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나요?

 

기     본     급  500,000

공휴(일요일)   142,980          

조  정  수  당     71,520

 

이렇게 되어있는데..이게 최저임금에 맞는지..아니면 기본금만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여..

 

그리고, 그 외 수당은 생휴...23,830원  기술수당..30,000  교통비 30,000

상여는 121,450   식대는 근무일수에 따라 따로 계산해서 나가는데..

직원이 뭐라 따지네여..

또..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받겠다고 명시 되있으면..괜찮은건가요?

여기저기서 서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하니 원

 

아시는분 답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