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일방적 파기..

2007.01.17
조회293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여 외부업체에 파견을 나와 일을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하기전에 일하는 기간하고, 월급등을 기재한 채용계약서를 쓰면서..

월급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도장까지 찍고..;;)

 

근데.. 일을 하고 몇일 뒤에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 수정내역에 대해서..

반영해줄수가 없다고 그러네요..-_-+

정말 짜증이 화악.. 그래서.. 회사에다 따질려고 해도.. 아는게 있어야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