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가 돼버렸다.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도 이젠 옛말.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지난 15일 KBS 경제비타민에서는 행복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인 연금상품 가입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상엽 하나은행 백궁지점 지점장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금들 때 알아야할 5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하루라도 빨리 연금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그렇다면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알아야할 5가지는 무엇일까.
1.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1~2년 늦게 드는 것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마나 빨리 가입했느냐에 따라 납입액이 크게 다르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29세인 남자가 60세에 연금 3억원을 종신형(공시율 연 5.2%가정)으로 받는다고 하면 매달 35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그러나 40세인 남자가 60세에 똑같은 금액을 받으려면 매달 77만원을 내야한다. 즉, 납입기간은 각각 20년과 31년으로 1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매달 불입해야 하는 금액은 두 배가 넘는다.
이처럼 일찍 가입할수록 납입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이것은 복리효과와 낸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2. 내게 맞는 지급방법을 결정하라.
연금 지급방법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종신연금형은 본인이 정한 날짜부터 사망시까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확정연금형은 노후에 연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며 상속연금형은 사망 후 가족들에게 연금을 물려주는 형태로 노후에는 연금의 이자로 생활하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지급방법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 지급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다. 이미 연금 지급방법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으면 바꿀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라고 전했다.
3. 해약하지 말고 납입금을 낮춰라.
인생사라는 것이 항상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하여 불입을 하다가 갑작스런 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해약을 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금 역시 보험과 마찬가지로 만기 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해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해약하지 않고 연금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상엽 지점장은 아래의 3가지를 추천했다.
먼저 납입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납입금이 부담스러울 때는 총 연금액을 조정해 월 납입금을 낮춰 연금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약관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해약환급금의 70~90%를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특별 중도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별중도해지란 천재지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라.
연금상품은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으로 금리에 따라 총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보장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 보장금리란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대약 2~3%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보장금리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소득공제 가능한지 살펴봐라.
연금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금 가입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상품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뉘는데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가 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은 비과세되지는 않지만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선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이 낫다.
연금상품 가입시 꼭 알아두세요!
"오래살 위험에 대비하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가 돼버렸다.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도 이젠 옛말.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지난 15일 KBS 경제비타민에서는 행복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인 연금상품 가입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상엽 하나은행 백궁지점 지점장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금들 때 알아야할 5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하루라도 빨리 연금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그렇다면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알아야할 5가지는 무엇일까.
1.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1~2년 늦게 드는 것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마나 빨리 가입했느냐에 따라 납입액이 크게 다르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29세인 남자가 60세에 연금 3억원을 종신형(공시율 연 5.2%가정)으로 받는다고 하면 매달 35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그러나 40세인 남자가 60세에 똑같은 금액을 받으려면 매달 77만원을 내야한다. 즉, 납입기간은 각각 20년과 31년으로 1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매달 불입해야 하는 금액은 두 배가 넘는다.
이처럼 일찍 가입할수록 납입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이것은 복리효과와 낸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2. 내게 맞는 지급방법을 결정하라.
연금 지급방법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종신연금형은 본인이 정한 날짜부터 사망시까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확정연금형은 노후에 연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며 상속연금형은 사망 후 가족들에게 연금을 물려주는 형태로 노후에는 연금의 이자로 생활하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지급방법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 지급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다. 이미 연금 지급방법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으면 바꿀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라고 전했다.
3. 해약하지 말고 납입금을 낮춰라.
인생사라는 것이 항상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하여 불입을 하다가 갑작스런 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해약을 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금 역시 보험과 마찬가지로 만기 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해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해약하지 않고 연금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상엽 지점장은 아래의 3가지를 추천했다.
먼저 납입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납입금이 부담스러울 때는 총 연금액을 조정해 월 납입금을 낮춰 연금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약관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해약환급금의 70~90%를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특별 중도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별중도해지란 천재지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라.
연금상품은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으로 금리에 따라 총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보장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 보장금리란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대약 2~3%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보장금리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소득공제 가능한지 살펴봐라.
연금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금 가입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상품은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뉘는데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가 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없다. 그러나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은 비과세되지는 않지만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선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