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주세요..횟수로4년동거!! 여자가 생겼으니 헤어져달라고 첨부터 말하지....

조언자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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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성립됩니다. 

1. 사실혼 관게에 기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여자가 전업주부만 했다면 보통 가사노동으로 30%인정됩니다. (동거 시작하기전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부재산 별산제) 동거중에 형성된 재산에 국한합니다. 맞벌이를 했다고 하면 50%까지 인정되고 재산 형성에 부인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면 70%까지 인정됩니다.

 

2. 위자료 청구 : 이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인데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되도록 문서나 이메일 같은걸 각서형태로 받아놓으세요.

 

3. 법률적 절차 :  사실혼은 민법중 친족법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이 송달료 비송인지 정도면 됩니다. 얼마 안들어 갑니다. 소장은 직접쓰셔도 됩니다. 사안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못쓰시면 제가 무료로 써드릴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세요. linhaste@lycos.co.kr)

 

 그런데 문제는 소송에서 청구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의 등기자 등에 우선 가압류등의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척 황당하시겠네요.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가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