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관게에 기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여자가 전업주부만 했다면 보통 가사노동으로 30%인정됩니다. (동거 시작하기전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부재산 별산제) 동거중에 형성된 재산에 국한합니다. 맞벌이를 했다고 하면 50%까지 인정되고 재산 형성에 부인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면 70%까지 인정됩니다.
2. 위자료 청구 : 이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인데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되도록 문서나 이메일 같은걸 각서형태로 받아놓으세요.
3. 법률적 절차 : 사실혼은 민법중 친족법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이 송달료 비송인지 정도면 됩니다. 얼마 안들어 갑니다. 소장은 직접쓰셔도 됩니다. 사안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못쓰시면 제가 무료로 써드릴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세요. linhaste@lycos.co.kr)
그런데 문제는 소송에서 청구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의 등기자 등에 우선 가압류등의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척 황당하시겠네요.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가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조언좀주세요..횟수로4년동거!! 여자가 생겼으니 헤어져달라고 첨부터 말하지....
사실혼관계 성립됩니다.
1. 사실혼 관게에 기인한 재산분할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여자가 전업주부만 했다면 보통 가사노동으로 30%인정됩니다. (동거 시작하기전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부재산 별산제) 동거중에 형성된 재산에 국한합니다. 맞벌이를 했다고 하면 50%까지 인정되고 재산 형성에 부인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면 70%까지 인정됩니다.
2. 위자료 청구 : 이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인데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되도록 문서나 이메일 같은걸 각서형태로 받아놓으세요.
3. 법률적 절차 : 사실혼은 민법중 친족법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이 송달료 비송인지 정도면 됩니다. 얼마 안들어 갑니다. 소장은 직접쓰셔도 됩니다. 사안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못쓰시면 제가 무료로 써드릴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세요. linhaste@lycos.co.kr)
그런데 문제는 소송에서 청구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의 등기자 등에 우선 가압류등의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척 황당하시겠네요.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가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