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실질 분석 비교

발랄칼잡이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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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자의 결론은 소득세 15% 이상인 사람들은 연금저축(신탁등 포함)의 경우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가정 1) 연금보험은 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 다음 적립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금저축은 전액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가정


 

가정 2)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절약된 세금은 공시이율로 매년 적립되어 재투자됨


가정 3) 20년 적립기간 동안 인출가능한 금액의 크기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였음 (책 출판일이 2006년 1월이기에 현재시점이랑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바랍니다.)


가정 4) 20년간의 적립기간이 끝나고 5년의 거치후 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며 연금보험은 일시금의 가치, 연금저축은 연금의 가치를 그 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표시함


이때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공시이율인 4.4%를 가정하며, 연금저축의 경우 25년 만기시점의 세금은 향후 연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현재가치를 나타냄


비교 결과


가) 적립기간 동안은 연금저축이 연금보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립기간이 끝나고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들어가면 기타소득의 적용과 같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사라져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높은 패널티라는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이에 대한 상쇄작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기간 동안 늘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시작되는 10년째에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시점이 되고 있다.


표 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비교 (단위:만원)

기간 (년)

연금저축 세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세금

연금보험

1

30.5

108.0

0

114.5

3

148.7

530.5

0

604.0

4

249.5

1015.6

0

1134.0

7

375.8

1524.1

56.1

1651.9

10

587.3

2375.8

115.4

2669.5

15

1005.4

4059.7

260.3

4570.0

20

1522.1

6141.5

474.1

6918.5

25

813.5

8245.8

572.9

8520.0


다) 적립기간이 끝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 받는 시기 (소득세율 10% 가정)가 되면 그 동안 연금저축에게 적용되었던 세제상 불리한 여건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연금보험과의 격차를 상당히 줄이는 결과를 낳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금보험 상품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 즉 10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점은 연금을 받을 시점의 세율에 따라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여 세율이 커질수록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을 큰 폭으로 능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세율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치 (연간 620만원의 연금 가정)

세율

연금의 현재가치

연금저축 세금

연금저축의 세후가치

5.5%

8135.3

447.4

8611.9

10%

8135.3

813.5

8245.8

20%

8135.3

1627.1

7432.3

30%

8135.3

2440.6

6618.7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율이 10%일 때를 기점으로 하여 (연금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을 상회하게 되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율이 20%와 30%대에 이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가 각각 14%, 28%정도 더 벌어져 연금보험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금신탁, 변액연금, 적립식펀드의 금전적 비교


1, 전제조건


 

비용

세제혜택

세액추징

만기시세금

기금부담

가입자부담

소득공제

투자소득

투자기간관련

투자기간관련

연금보험

없음

사업비

없음

면제

이자소득세

없음

변액보험

매매수수료

사업비

보증비

운용수수료

없음

면제

이자소득세

없음

연금신탁

매매수수료

신탁보수

있음

과세이연

연금저축동일

연금저축동일

적립식펀드

매매수수료

각종보수

없음

없음

없음

이자배당소득세


가정 1) 적립금액은 1년에 240만원 즉 한달에 20만원씩이고 총 25년간의 계약 및 투자기간을 가지되 실제 적립기간은 20년이다. 나머지 5년간은 추가적립 없이 정해진 투자수익만 가산되는 것으로 하였다.


가정 2) 연금신탁과 변액연금은 25년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투자수익률은 연간 6.375%로 25년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


가정 3) 변액연금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정 4) 비용 부분에 있어서 연금신탁은 안정형, 변액연금은 혼합형, 적립식펀드는 혼합형으로 하였다. 각각의 보수는 연금신탁은 1.5% 적립식펀드는 평균인 1.4%로 하였다.


가정 5) 세율에 있어서는 적립시기의 소득세율 10%, 수령시기의 소득세율 10%,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각각 가정하였다.


연금신탁의 경우 소득공제가 해당되는데 이 공제금액은 전액 공시이율 4.3%로 재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간(년)

투자원금

연금신탁 결과

변액연금 결과

적립식펀드결과

1

240

207.1

181.8

249.9

3

720

651.9

682.5

781.5

5

1200

1167.3

1232.7

1358.9

7

1680

1715.4

1772.8

1986.6

10

2400

2638.9

2863.0

3033.9

15

3600

4494.4

4940.8

5110.5

20

4800

6833.9

7588.0

7696.5

25

6000

9905.5

9646.5

9570.5


20년 적립기간 동안에는 첫 해를 제외하고 적립식펀드>변액연금>연금신탁의 순서가 변치 않는 투자 결과를 나타낸다. 흔히들 적립식펀드와 변액연금을 비교하면서 변액연금이 가입기간 10년 이전에는 사업비로 인해 적립식펀드보다 불리하며, 그 이후에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적립식펀드나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연금신탁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세금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적립기간이 끝나고 25년이 경과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이르면 상황은 반전된다. 연금신탁의 족쇄이던 세금이 이제는 기타소득세에서 연금소득세나 종합소득세율로 바뀌면서 많은 부담을 덜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금신탁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그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위의 9905만원이 아닌 9421만원이 되어 연금신탁은 가장 불리한 투자수단이 되고, 변액연금이 수위를 차지하게 된다.


비용과 세금의 비교


표 3) 연금신탁, 변액연금, 적립식펀드의 비용 및 세금 비교

기간(년)

연금신탁비용

연금신탁세금

변액연금비용

변액연금세금

적립펀드비용

적립펀드세금

1

3.8

60.6

131.0

0

3.6

1.8

3

24.7

189.9

194.8

0

23.1

10.9

5

66.5

304.4

284.3

0

62.2

28.2

7

133.8

447.4

404.3

0

125.2

54.3

10

294.3

698.7

644.9

0

275.6

112.2

15

777.8

1174.2

1272.6

0

729.5

266.8

20

1655.0

1787.2

2306.9

0

1555.1

510.3

25

3059.6

968.2

3815.5

0

2880.6

838.1


역시 예상했던 바대로 비용 측면에서는 25년 내내 변액연금이 가장 크고 연금신탁과 적립식펀드는 유사한 수준에 있다.


세금의 경우 본문의 변액 연금이 이자 소득세 면제로 인하여 가장 적은데 반하여 연금신탁의 경우 소득세율이 15%가 적용되면 세금이 968만원에서 1452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글 보면 얼씨구나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연금저축과 신탁은 10%세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5% 세율 즉 현재로써 과세표준 1~4,000만원인 분들은 현재 세율로도 17%이며 세율이 경기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하기에 내릴 가능성도 있고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수준을 현시점을 평균으로 고려한다면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연금저축을 만들 당시에 현재 은퇴를 앞둔 분들의 경우는 연금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받을 사람의 예측이 0%일 거라고 했으나 향후 20~30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면 연금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적어도 50%이상은 해당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물가, 물가 계속하여 말하는데 님의 무지함을 하나하나 깨우치기 위하여 연금에 대하여 기초부터 세금까지 세트로 연재해드리죠.


읽으시던지 말던지 상관없지만 기술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교재 및 관련 책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드릴테니 그 내용도 믿지 못하시면 교수하세요.


책을 읽다가 정리한 것이어서 현재 시점과 괴리가 있는 것은 향후 새롭게 자료 구성하여 올려보겠습니다.

내용출처 : [기타] 연금재테크 (신종욱)모세은퇴경영연구소

출처 : Tong - 꿈과이상님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