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없이 소득공제

2007.01.18
조회306

재경부가 올한해 세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한다네요..;;

 

기존에 현금영수증 이나 카드 5번 이상 거부 하는 상점들에게 제제를 가했는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제재해버리네요.. 이제 5번 이상 거부를 하거나 100만원 이상

허위 발급하게 되면.. 그 상점은 이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점은.. 가계에서 물건을 사고나서.. 현금 영수증을

못받아오거나 했을때..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래자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을 공제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또 인터넷상 중개 시장을 통한 통신 판매업의 경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도록해 중개시장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 된다고 하네요..;;

 

조금씩 세법이 괜찮아지고 있는듯..ㅎㅎ 이제 귀찮다고.. 현금영수증 안받지말고..

꼭꼭 챙겨서 세금 공제를 받도록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