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때는...

고소2007.01.18
조회634

발주내역을 가지고 계시고 그날 들어온 물건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그냥 그 물주 회사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마트나 편의점이나 전부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들어 많이 있는데.. 소비자인 경우에는.. 소보원에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그런게 안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보험 같은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피해 다시 없도록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pdf파일은 처음 작성을 때 그때만 수정이 가능하고 한번 저장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직접 원본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셔도 될듯하네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그런걸로 편집 가능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수정을 하고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수정된 부분이 확대를 하게 되면..

글씨주변에 약간 깨지는 듯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