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자연분만 산모의 보험진료비를 전 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살펴본다.
―자연분만 산모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자연분만에 드는 총보험진료비는 약 40만원이며, 이 중 본인부담금이 8만원( 20%)가량이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 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따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하면 6인실 기준 기본 입원료인 하루 2만 원만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진비 식비 등도 마찬가 지다.
―제왕절개는 왜 제외되나.
→제왕절개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본인의 선택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돼 평균 15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숙아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진료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37주(정상아 40주) 안에 태어나거나 2.5㎏ 이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 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 에 대한 사용횟수 제한(3회)도 없어진다.
―산전 검사는.
→오는 11월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풍진검사, 트리플 테스트(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선천성 기형아 검사) 등 주요 산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선천성 기형아 검사비는 현재 8만원 선 에서 1만1000원 정도로, 풍진검사비는 3만~4만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대폭 준 다.
―정관ㆍ난관 중절수술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왔던 영구피임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저출산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임 목적의 정관ㆍ난관 절제 및 결찰(結紮:묶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 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자연분만 산모의 보험진료비를 전 액 면제
[매일경제 2004-10-02 09:17]
정부는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자연분만 산모의 보험진료비를 전 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살펴본다.
―자연분만 산모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자연분만에 드는 총보험진료비는 약 40만원이며, 이 중 본인부담금이 8만원( 20%)가량이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 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돈을 따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6인실 대신 1~2인실에 입원하면 6인실 기준 기본 입원료인 하루 2만 원만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진비 식비 등도 마찬가 지다.
―제왕절개는 왜 제외되나.
→제왕절개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본인의 선택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돼 평균 15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숙아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진료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37주(정상아 40주) 안에 태어나거나 2.5㎏ 이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 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 에 대한 사용횟수 제한(3회)도 없어진다.
―산전 검사는.
→오는 11월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풍진검사, 트리플 테스트(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선천성 기형아 검사) 등 주요 산전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선천성 기형아 검사비는 현재 8만원 선 에서 1만1000원 정도로, 풍진검사비는 3만~4만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대폭 준 다.
―정관ㆍ난관 중절수술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왔던 영구피임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저출산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임 목적의 정관ㆍ난관 절제 및 결찰(結紮:묶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 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