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이상 성범죄자들 봐줄 필요 없다.

임석재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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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포탈 사이트 등을 통해, 성범죄 관련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그 수법은 더욱 대담해져서, 급기야 12월 7일 밀양의 고등학생 41명이 여중생들을 1년동안 집단 성폭행하는 엽기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야 말았다.
게다가 그들은 마치 조직 폭력배같은 조직까지 구성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아무래도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 나라는 옛부터 유교 문화권이었으며, 성에 대해 상당히 터부시 해왔던 사회였다.
그 것이 근래에까지 이어져, 성문화가 음성적으로 발전했으며, 그것이 오히려 근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를 그리 중죄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성폭행 등 성범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살인 아닌 살인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죄질이 나쁜 경우 피고가 설사 10살 미만의 아동이라 하여도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며, 사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
또한 성폭행과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무기징역, 사형은 물론, 출소 후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감하여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 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근간에는, 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이며,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논리로, 살인범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정신이 깔려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기껏해야 성폭행범한테 10년이하의 징역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미성년자는 소년원에서 교화 과정을 거치는 별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며칠전 법원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죄질이 나빠서 중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8년 정도를 선고한 적이 있었다.
이 때 대부분의 네티즌은, 8년이 중형이냐며 형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였다.
사회가 점점 흉악해지고, 지능적인 범죄가 판치는 지금.
정부와 국회는 쓸데 없는 4대법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미국처럼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골자로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
비록 성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도, 처벌을 매우 강화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또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피해자의 정신을 파괴하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이 널리 인식해야할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경한 정부의 법개정을 바란다.
이번 일이 중국이나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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