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전 부인 호적등본에서 제적시키는법 아시는분..리플점요

김인옥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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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마도 전부인의 제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혼을 하더라도 현재의 호적에는 그냥 제적처리만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호적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근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항을 없애고 싶다면 호주가 전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전적이란 호적을 다른 시나, 읍면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옮겼다가  원래의 본적으로 다시한번 전적신고를 하셔도 되구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된 사항은 기재를 안하도록 호적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호적담당에게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남아있는게 맞습니다. 

친권자가 모로 지정이 되어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있다고 해도  호적은 부를 따라갑니다.

성년이 되어 본인이 분가 신청을 한다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제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는 호적상 분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