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호적정리에 관해서..

상담자...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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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호적정리는 일가창립하는것이 친정복귀보단 나을겁니다.친정 가족들한테로 복귀하면 가족들이 필요시 호적을 사용할때 번번히 결혼후 나갔다 이혼후 다시 들어온것이 나오니까 일가창립해서 독립하는게 좋을듯십구요..아이는 호적에 올리시겠다는건 아니겠지요..모친 호적에 올린다는것은 남편분이 친권자 포기를 하신다는건데 굳이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자식은 성인이되면 결혼을 하던 아니면 만15세이상이면 자의에 의한 단독호주가 가능함으로 모친호적에 올린다는 생각은 마시구요,주민등록등본상에는 같이 거주하면 모자로 나오게 됩니다..물론 재혼하게되면 자에서 동거자로 되긴하나 지금 법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하니까 몇년안에는 그런문제점도 해결되리라봅니다.이혼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이지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이 문제가 아니랍니다..이혼후에 누구도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왈가왈부할 일은 절대로 없답니다..사시는데 지장이 없어요..이혼후 호적정리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