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계산 법.

ㅂㅈㅁㄴ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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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② (소득금액 -소득공제)×세율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주민세;

①소득할 주민세 : 소득세의 10%
②균등할 주민세 :
개인 -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자) - 50,000원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4대 보험은 너무 광범위 해서...

 

한마디로.. 봉급쟁이들만 죽어난다는 건 확실합니다.

 

억울해서라도 사업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