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붉은노을2007.01.24
조회12,341

올해로 26세 여자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학벌은 전문대 졸업했구, 사는 곳과 근무지는 부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급이 721,000원이고

제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다 합쳐서

총 급여가 95만원이고,

상여가 400%

총 연봉이 14,558,540원 입니다.

각 세금 등을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한 달에 83만원 정도 됩니다.

 

격주 5일제 근무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출근하는 토요일도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급여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급여에 관해선 예민하겠지만,

저도 그렇네요.

 

이번에 회사 모든 직원들이 급여가 오르는데

정작 최저임금에 걸리는 저는 안 오른답니다.

ㅜㅜ

 

여자 직원은 저 밖에 없고, 저만 할 수 있는 일을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왜 안 오르는 건지....

 

회사에 7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정리, 청소 해 놓고,

8시부터 업무보고,

지각, 결석 한 번 해 본적도 없고,

생산부, 영업부 일까지 제가 다 도 맡아하고 있고,

(생산부-원가계산, 매출 장부 정리 등

영업부-견적서 작성, 영업 업무 보고서 작성, 제출, 회사 소개서 작성 정리 등

관리부-급여계산, 결산서, 어음장 구입, 전표작성, 마감, 거래처 정기결재, 각 종 은행 업무 등)

각 종 잡일은 제가 다 합니다.

 

일이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작아지지도 않았는데

급여가 저만 안 오른답니다.

이유를 말해달라니 몇 달만 기다리랍니다.

 

제가 기다리는게 아니고

원래 올려줘야 맞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사가 어렵다면 이해하겠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 오르면서 나만 안 오르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솔직히 왜 제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뾰족한 답이 안 나오네요.

휴-

 

월급은 그대로고

세금이란 세금은 더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월급은 깎여진 것 같네요.

 

보통 한 직원만 월급을 안 올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제 급여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급여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