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덜받는`구조로 바뀌나

고수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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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덜받는구조로 바뀌나?-

(::당정 평균소득의 50%로 수령액 낮춰::) 오는 2019년,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는 고 령화 사회로 들어선다.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미래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초 2047년이면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된 후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술대에 올라 있다.

동시에 기금운용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국민연금법 개정의 새 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 사 여부도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20일 정부와 여당이 확 정한 수정안을 두고 벌어졌던 여야 간 논쟁은 27일 한나라당이 기금관리와 운용을 완전 분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함으로 써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안을 살펴보니〓현재 국민연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6 0%를 받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내년부터 3년간 55%로 줄 였다가 2008년부터 다시 50%로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88년에 연 금에 가입한 이들은 연금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월평균 300만원 소득의 40세 의 경우, 20년간 보험료를 내 60세가 됐을 때 받을 연금액은 70 만700원에서 69만2430원으로 1.1% 정도 축소에 그친다고 연금공 단 관계자는 밝혔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첫 적 용되는 내년 연금 가입자들로 이들은 현재보다 16%가량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논란을 빚었던 맞벌이 부부 사망시 연금 지급 문제는 앞으로 본인의 연금은 그대로 타되, 배우자 몫의 유족연 금은 20%를 일시불로 받도록 했다.

유족연금의 성차별도 폐지된다. 현재는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즉시 유족연금을 받지만, 부인이 사망하면 남편은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편이나 부인은 모두 최초 3년간은 유족연금을 받되, 이후부터 소득이 있 으면 지급이 정지되다가 55세가 되면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도록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적용, 둘째 아이를 낳 으면 60세 넘어 연금을 탈 때 1년 가입을 추가 인정키로 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을 인정키로 했다.

◈쟁점 하나, 급여 및 보험료율 조정〓하지만 이 같은 정부 여당 안은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재정안정화에 비중을 둔 정부 여당의 안이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인 가구 최저생계비(2004 년 기준 60만 9842원)의 5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대안 으로 제시하고 있다. 7조원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재원은 부가가 치세를 2% 인상해 국고 부담하고, 현행 소득비례 부분은 재정 건 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7%로, 급여 역시 평균소득 의 60%에서 20%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내 년까지 늦출 수 없고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급여와 보험료율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기초연 금제를 포함,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역시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 급여 인하의 근 거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쟁점 둘, 연금 자산운용〓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15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화하고, 기금운용 실무조직을 분리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 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내놓았다. 단 기금운용위원 인사추 천위는 복지부 장관, 재경부 차관 등 정부측 4명과 시민사회단체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등 공익부문 5명으로 구성해 기금 운 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 운용공사 역시 민관합동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7일 제출한 개정안에 기금관리와 운용을 완전 분리시켜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등 기금관리를 담당하고, 현재의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벤 치마킹한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자산운용 은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쟁점 셋, 보유주식 의결권 문제〓‘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 라며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 을 견지하던 열린우리당은 의결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입장을 변경했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기본 적으로 일반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자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속내다.

이에 대해 ‘관치연금’을 의심하는 한나라당은 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론적으로 금지하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이익 배당, 자본 감소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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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저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 덜내고 더 받고 있습니까?

기가막히네요..필요도 없는 악법 만들어놓고 이제는 더내고 덜받으랍니다.

그돈갖고 딴짓한게 저희 국민들인가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나고 보면볼수록 치가 떨립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강제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돈을 안내도 나라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빨간딱지 부치고,경매둘어갑니다.

이것이 세금입니까?....어떤 신불자들은 국민연금때문에 신불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옛말에 뱁세가 황세쫒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미국법을 그냥 받아들여 쫒아가니 현실성이 없는 그 법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고 싶은 사람만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돈을 내라고 하지만 ,지금 굶어죽으면 다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직원들 먹여살리려고 내는 돈 아닙니다.

그돈으로 치장하고 상여금 ,급여 몇100% 올려고 내는돈이 아니란말입니다.

그돈은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그돈갖고 함부로 막써서 지금같은 일이 생겼으면 당연히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또다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다니요...그들 눈에는 죽어가는 국민들이 안보인단 말입니까?....

제발 국민연금 없애주세요....저희들의 바램입니다.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