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에 대해

웨딩지기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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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이라 함은  성씨의 본으로 함양 여씨이시면, 

함양 , 을 한자로 쓰는겁니다.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에 대해 자료 올리 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인 신고는 전국에 있는 호적관서에 가시면 됩니다.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곳의 가장 가까운 호적관서에 가시면 되는 것이지요.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동무사무소에서는 호적관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출생, 사망만을 접수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아무 구청이나 가시면 됩니다.
시청(구가 형성된 시는 구청으로), 구청, 읍면사무소가 해당됩니다.


  *****    혼인신고         (가) 신고기간 : 없음       (나) 신 고 인 : 신랑·신부(두 사람중 한 사람만 해도 됨)       (다) 신고장소 : 남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라) 구비서류   * 제출부수 : 본적지 2통, 기타의 곳 3통을 제출하며 차남의 경우 법정분가용으로 1매를 추가한다.   * 첨부물 : 남자의 호적등본 2통(단, 본적지는 제외) 여자의 호적등본 2통

    *****   신고요령     * 혼인연령은 남자 18세 여자16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남·녀 20세미만일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장남이 아닌자는 신고서 분가할 장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장남은 법정분가할 수 없음)
* 여자가 6개월내에 재혼할 경우 임신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여자가 혼가로부터 재혼할 경우 신고서에 친가의 본적·호주성명 및 관계를 기재하고 친가제적초본 1통을 첨부한다.   * 외국에서 혼인했을 경우는 외국 주대한국영사관에 신고하거나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며, 이때에는 결혼증명서의       원본 및 한글 변역문을 첨부한다.
    (바) 처리과정
 * 국내 : 접수(본적지·주소지)→호적정리(본적지)→처리결과 통보(여자 본적지 및 주소지 읍·면·동)
 * 국외 : 접수(재외공관)→호적정리(본적지)→처리결과 통보(여자본적지 및 주소지 읍·면·동)
    ※ 혼인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며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2통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첨부서류 참고)   ※ 주민등록신고는 본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행복 하시고 예쁜 신혼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