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췌!!무식해서요~~ㅎ 법인경리업무의 달인이신분들 도와주세요..

.....2005.01.12
조회120

1. 통장에서 거래되는 모들건 전표발행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미수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온경우 차변대변을 어떻케 끊어야하나요?

                      미지급을 송금할경우두요..

  -> 당연 모든거는 전표발행해야함

       차변: 보통예금                         대변 : 미수금 or매출채권(당사가 사용하는 계정과목적용)

2. 자료(세금계산서요) 끊어준 금액이 개인통장으로 들어온 경우

  -> 일단 업체에서 입금표를 받고 현금전표처리를 하면 좋지만 안된다면

       개인통장에서 들어온만큼에 돈을 찾아 통장으로 집어넣고 1번과 같이 처리함

3. 미수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거래처에서 자료 끊어달라고하는경우

   -> 2번과 마찬가지로 일단 통장에서 돈을 찾고 현금거래한걸로 처리하든지 아님 통장거래로함  

4. 무자료 미수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은경우

  -> 보통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처리를 함 (안하는게 좋음)

5. 매출자료와 틀리게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경우

  -> 이해가 잘 안가지만 예를들어 매출자료가 백만원인데 이중 구십만원을 받고 완불 처리로 하기로

       한거면 일단 차변 : 보통예금 (900,000)      대변: 미수금or 매출채권 (900,000)

                                                                     대변:할인해준걸로 처리 (100,000)

     아니면 어차피 외상으로 매출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받은돈을 1번처럼 기재하고 잔액은

     다음에 다시 돈이 들어오면 똑같이 들어온만큼 1번과 같이 처리

6. 매입자료끊은걸  매입처 개인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넣어도 무방하지만

       매입업체가 법인이면 원칙으로는 안되나 대표자와 같은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해서  이체시켰다면 통장에 상대업체 대표자 이름이 나올것이고 아니면 무통장 입금증에 나오기

      때문에 업체 이름을 잘 표시해두고 전표처리함

       그러나  법인업체에는 법인통장을 요구하는것이 맞으니 혹 개인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법인에 외상대를 지급한거기 때문에 법인통장을 달라고 하는게 맞음

      통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말이 안됨 주식회사는 처음 설립시 자본금을 통장에 넣고

      법무사에 갖다주기 때문에 그때 발행한 통장이라도 무조건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