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대해서 혹시 이런경우는 어케?

키위사탕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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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48530원이 나왔어요..

근데 신용카드로 4만원 결재하고

나머지 8530원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이 8530원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건가요?

현금으로 5천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잖아요..

이런것도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카드랑 현금이랑 같이

소득공제 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주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서요..

또 인터넷 뉴스 보니 어떤 아저씨가 고기집에서 고기먹고

58000원을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 달랬더니 부가세 10% 5800을 내야

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카드결재시 부가세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건가요?

정말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