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는 우리 나라 교원의 임용수급에 관한 실패한 정책과 80년대 말 군사정권의 교육민주화 세력탄압, 1989년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한계에서 비롯한 단순위헌결정으로 개정법이 소급적용 되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미발령교사들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은 1990년 10월 7일 이전까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도교육위원회별는 그 졸업자를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그들을 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는 임용고사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정부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사임용을 기다리고 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사립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들과 동일하게 임용고사를 통해서만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1990. 12. 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동안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선발·임용토록 하여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응시가 가능하여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임용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미발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우선임용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발추」의 주장에 의하면, 1990. 10. 8 현재 미임용자수는 7,671명이고, 2002년 1월 현재 파악된 임용희망인원은 1,025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단지 임용희망인원 1.025명만 특별법으로 우선 임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나머지 6,646명은 그냥 손놓고 있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아마도 더 많은 미임용자들..아니 이들 모두가 다 우선임용해달라고 할겁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임용고시(교사가 되는 시험)가 생기기전에는 국립 사범대를 나오면 무조건 임용이 되고, 사립 사범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임용관련법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하여 위헌 판결을 받게하고 지금의 임용 고시제도로 모두 평등하게 자신의 실력을 겨루게 한것이죠.
1)임용고시가 시작되고 나서도 정부에서는 4년간이나 유예 기간을 두어 선발인원의 70 %를 국립대에서 뽑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토록하여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만하면 임용이 보장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헌판결후 이미 입학한 재학생들을 위해 4년간이나 존속 시킨후에야 현 국사립 평등 임용방안을 실시 하였으므로 이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효력도 끝났다고 보는것이 옳다.
2) 교사자격증을 위한 교육시한이 이미 지났다. 학위 과정을 할때도 일정기간이 넘으면 이미 공부한 것을 무효화 하는데 12년이나 지난 지식과 교수법을 가진 교사들을 임용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대부분의 미발령 교사들이 사회 과학 계열 제2 외국어 상업 체육 가정 등이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부합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쓰이 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전공 형식으로 연수(1년)를 통하여 국어나 국어 수학등의 과목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년간이나 대학에서 전공공부를 하고도 임용고시를 통해 소수 우수인원 만을 선발하는 임용고사와 비교하여 단순히 부전공 연수만을 통해 이들이 그들의 질을 뛰어넘는 우수한 교사라고 보기는 힘들다.
4) 이들이 이미 폐기된 법을 들먹이여 자신들의 의지대로 특별법을 제정 하여 임용된다면 향후 20여년간 우수한 졸업 예정자들의 진로가 막힐것이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65세 정년일 때 임용된 교원들은 62세 정년으로 바뀌어도 소급 적용하지 말고 자신들이 임용될 때는 정년이 65세였으니까 65세 정년을 하고 법이 62세로 통과되었을 때 교원으로 임용된 자에게만 적용해 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미발추 인원이 몇천명이라는데..그 사람들은 임용시험도 안보고 교사가 되면, 선발인원이 줄어들므로 임용준비하는 전국 수험생들은 결국 몇년동안 티오가 없어서 결국 선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런 기만적이고도 비민주적인 만행에 대해 여러분들의 각성과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미발추 특별법 개악 시도(교대특별편입 --> 중등특별임용으로 변경)를 잘 모르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많습니다. 제발 다른 사이트에도 널리 알립시다. !!! 모두 여러분 일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실 분만 빼놓고는요 !!!
하지만 미발추특별법 개악 개정은 당장 2005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발추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는 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일입니다. 통과된 후에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맨날 임고생들은 바보들처럼 지나고나서 꼭 후회합니까? 유공자가산점도 올해 보훈처가 법에 교사임용시험에 유공자 가산점 부여를 명문화 시켰을때부터 들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도 임고생 다수는 조용했습니다.
미발추가 국회에 정치적 로비를 할만한 경제력이 있다면, 우리는 뭉치면, 우리 머리수 + 우리 가족들만큼 바로 표로 연결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미발추가 따라오기 힘든 규모입니다. 곧 여당이 선거무효 판결로 과반수가 무너집니다. 내년 재보선을 놓치지 맙시다.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면,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미발추특별법으로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진 미발추 회원 5천명 이상이 매년 1천명씩 5년간 중등교사로 특별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 소송에서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기간이 얼나마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미발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미발추에 대해 모르시는 분을 위해...[[긴급사항!!!]]
미발추는 "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의 약칭입니다.
미발추는 우리 나라 교원의 임용수급에 관한 실패한 정책과 80년대 말 군사정권의 교육민주화 세력탄압, 1989년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한계에서 비롯한 단순위헌결정으로
개정법이 소급적용 되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미발령교사들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은 1990년 10월 7일 이전까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도교육위원회별는 그 졸업자를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그들을 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는 임용고사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정부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사임용을 기다리고 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사립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들과 동일하게 임용고사를 통해서만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1990. 12. 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동안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선발·임용토록 하여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응시가 가능하여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임용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미발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우선임용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발추」의 주장에 의하면, 1990. 10. 8 현재 미임용자수는 7,671명이고, 2002년 1월 현재 파악된 임용희망인원은 1,025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단지 임용희망인원 1.025명만 특별법으로 우선 임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나머지 6,646명은 그냥 손놓고 있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아마도 더 많은 미임용자들..아니 이들 모두가 다 우선임용해달라고 할겁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임용고시(교사가 되는 시험)가 생기기전에는 국립 사범대를 나오면 무조건 임용이 되고, 사립 사범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임용관련법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하여 위헌 판결을 받게하고 지금의 임용 고시제도로 모두 평등하게 자신의 실력을 겨루게 한것이죠.
1)임용고시가 시작되고 나서도 정부에서는 4년간이나 유예 기간을 두어 선발인원의 70 %를 국립대에서 뽑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토록하여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만하면 임용이 보장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헌판결후 이미 입학한 재학생들을 위해 4년간이나 존속 시킨후에야 현 국사립 평등 임용방안을 실시 하였으므로 이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효력도 끝났다고 보는것이 옳다.
2) 교사자격증을 위한 교육시한이 이미 지났다.
학위 과정을 할때도 일정기간이 넘으면 이미 공부한 것을 무효화 하는데 12년이나 지난 지식과 교수법을 가진 교사들을 임용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대부분의 미발령 교사들이 사회 과학 계열 제2 외국어 상업 체육 가정 등이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부합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쓰이 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전공 형식으로 연수(1년)를 통하여 국어나 국어 수학등의 과목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년간이나 대학에서 전공공부를 하고도 임용고시를 통해 소수 우수인원 만을 선발하는 임용고사와 비교하여 단순히 부전공 연수만을 통해 이들이 그들의 질을 뛰어넘는 우수한 교사라고 보기는 힘들다.
4) 이들이 이미 폐기된 법을 들먹이여 자신들의 의지대로 특별법을 제정 하여 임용된다면 향후 20여년간 우수한 졸업 예정자들의 진로가 막힐것이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65세 정년일 때 임용된 교원들은 62세 정년으로 바뀌어도 소급 적용하지 말고 자신들이 임용될 때는 정년이 65세였으니까 65세 정년을 하고 법이 62세로 통과되었을 때 교원으로 임용된 자에게만 적용해 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미발추 인원이 몇천명이라는데..그 사람들은 임용시험도 안보고 교사가 되면, 선발인원이 줄어들므로 임용준비하는 전국 수험생들은 결국 몇년동안 티오가 없어서 결국 선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런 기만적이고도 비민주적인 만행에 대해 여러분들의 각성과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미발추 특별법 개악 시도(교대특별편입 --> 중등특별임용으로 변경)를
잘 모르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많습니다. 제발 다른 사이트에도 널리 알립시다. !!!
모두 여러분 일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실 분만 빼놓고는요 !!!
하지만 미발추특별법 개악 개정은
당장 2005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발추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는 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일입니다. 통과된 후에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맨날 임고생들은 바보들처럼 지나고나서 꼭 후회합니까?
유공자가산점도 올해 보훈처가 법에 교사임용시험에 유공자 가산점 부여를
명문화 시켰을때부터 들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도 임고생 다수는 조용했습니다.
미발추가 국회에 정치적 로비를 할만한 경제력이 있다면,
우리는 뭉치면, 우리 머리수 + 우리 가족들만큼 바로 표로 연결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미발추가 따라오기 힘든 규모입니다.
곧 여당이 선거무효 판결로 과반수가 무너집니다. 내년 재보선을 놓치지 맙시다.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면,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미발추특별법으로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진
미발추 회원 5천명 이상이 매년 1천명씩
5년간 중등교사로 특별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헌법 소송에서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기간이 얼나마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반대하고 행동해야 미발추 특별임용으로 눈물 흘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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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