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여기서 글만 읽다 제가 이렇게 글을올리게 될지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물어보구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깐 04년 12월 23일경 저의 아버지 핸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 즉 핸폰요금이 싸다는것 600분무료통화에 70%로 할일을 해준다는 내용등등을 얘기하면서..
저의 아버지 세상물정 잘모르시져.. 연세는 60대이시지여~~ 노인분이 뭘아시겠습니까..
그냥요금이 싸다니깐.. 거기서 얘기를 하면 다 예예하면서 다 받아주셨담니다...
그쪽 회사에 카드 번호를 불려주셨지여~~ 그래서 다달이 카드로 결제가 된다고하네요~~(24개월 분할로.....)
금액은 2년동안 796,000원을 그 회사에 달달이 33,170정도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 한달에 핸폰요금 16,000~20,000원 정도 나오십니다..
이정도 금액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달에 33,170정도를 내야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저의 가족은 그 사실을 05년 01월28일 알게되었지요~~
선물과 궁중요리 책자와 판매계약서.. 카다로그이렇게 도착했습니다..택배로요~
카다로그를 보면 고급 통화상품권제공서비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어보니 무료통화가아니라 충전통더군요~~ 위의 금액 33,170이 600분 충전 금액인것이지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해 담당자랑 통화를 하게되었지여~~ 근데 해지가 안된다는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안된가는거예요~~ 판매계약서엔 분명 14일 안에 연락을 취하면 해지가 된다했는데..
판매계약서를 받고 14일 안에 연락을해서 취소를 요청했을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여..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이런경우 있었던분이나 처리 방법을 아시는 분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고객 이용약관과 담당자가 얘기하는것와 틀리면 소비자 보호법으로 보호는 받을수 있는지여~~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여~~~ 긴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여기서 글만 읽다 제가 이렇게 글을올리게 될지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물어보구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깐 04년 12월 23일경 저의 아버지 핸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 즉 핸폰요금이 싸다는것 600분무료통화에 70%로 할일을 해준다는 내용등등을 얘기하면서.. 저의 아버지 세상물정 잘모르시져.. 연세는 60대이시지여~~ 노인분이 뭘아시겠습니까.. 그냥요금이 싸다니깐.. 거기서 얘기를 하면 다 예예하면서 다 받아주셨담니다... 그쪽 회사에 카드 번호를 불려주셨지여~~ 그래서 다달이 카드로 결제가 된다고하네요~~(24개월 분할로.....) 금액은 2년동안 796,000원을 그 회사에 달달이 33,170정도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 한달에 핸폰요금 16,000~20,000원 정도 나오십니다.. 이정도 금액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달에 33,170정도를 내야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저의 가족은 그 사실을 05년 01월28일 알게되었지요~~ 선물과 궁중요리 책자와 판매계약서.. 카다로그이렇게 도착했습니다..택배로요~ 카다로그를 보면 고급 통화상품권제공서비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어보니 무료통화가아니라 충전통더군요~~ 위의 금액 33,170이 600분 충전 금액인것이지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해 담당자랑 통화를 하게되었지여~~ 근데 해지가 안된다는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안된가는거예요~~ 판매계약서엔 분명 14일 안에 연락을 취하면 해지가 된다했는데.. 판매계약서를 받고 14일 안에 연락을해서 취소를 요청했을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여..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이런경우 있었던분이나 처리 방법을 아시는 분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고객 이용약관과 담당자가 얘기하는것와 틀리면 소비자 보호법으로 보호는 받을수 있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