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미발추 특별법이 뭔지 아십니까.

미발추특별법 반대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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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미발추 특별법이 뭔지 아십니까

1990년에 미임용된 졸업생께서 지금 2005년에 와서야

무시험도 안치르고  6개월 연수만으로 교사가 된다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교직을 꿈꾸는 예비교사는 물론이고, 우리 공교육을 위해서도 무엇이 바람직할까요,

미발추 특별법 강행처리를 반대합니다.

 

아래 교육전문가 강운선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강운선(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사립사범대 소속의 교수와 학생들은 13년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 교직발령을 못 받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은 중등교육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행위”라고 지속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권철현 의원(한나라당)등 20여명이 발의하여 현재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구 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 국공립 사범대 교원우선임용의 위헌결정 이후 교직으로 진출하기 못한 국공립사범대 졸업생들의 교직우선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인 미발령교사 대장에 등재된 자들 중의 일부는 1991년 1월에 구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임용해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하였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유로 우선임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인 미발령교사 대장에 등재된 자들 중의 일부는 1991년 1월에 구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임용해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하였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유로 우선임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대신 3년간 채용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졸업자에게 할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신청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이와 별도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4월 20일 각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기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인 미발령교사 대장에 기재된 이른바 ‘미발령 교사’들은 2001년 10월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를 결성하여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미발령교사들의 우선발령을 위한 근거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해놓고 있다.

미발추의 요청에 대하여 이미 교육부는 ‘3년간 채용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졸업자에게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구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제받으려 하지 않았고 10년간 교육과 관련없이 지냈을 이들을 구제하는 것도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사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미임용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선임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특별법안이 요구하는 것처럼 완전임용하는 경우에 전공과목과 맞지 않은 상치교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02년 2월 미임용자의 수는 3805명(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근거)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과목에 대한 수요가 적은 과목 전공자들이라는 점에서 임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연수 등을 거쳐 본래 전공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로 임용될 것이다.

독어 과목의 경우 1990년 10월에 파악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수는 501명이지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중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서 단 3명만을 선발했다는 사실은 상치교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단기간 연수를 통하여 부전공 등을 이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자와는 전문성에 있어서 현저하게 뒤질 수밖에 없다.

미발령자들 중에서 전공 과목이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교사자격을 취득한지는 벌써 10년이 경과했으며, 10년간 중등교육과정이 두차례나 바뀌었음을 생각할 때 긴 공백을 가진 미임용자들이 교단에 설 경우 현실 감각이 떨어져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다.

교육의 질은 전문적인 교사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상치교사에 의한 교육과 현실감각이 부족한 교사들에 의한 교육의 피해는 결국 중등학생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중등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국립사대졸업자의 우선임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이들을 우선 임용할 수 없다.

미발령교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특별법은 그 자체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갖고 있으며 이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날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2~3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그 동안에 발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3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립사대 미임용자들이 임용될 경우 앞으로 수년간 중등교원 임용고사 준비생들에게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줄 것이며, 사범대 재학생들의 정신적 공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등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1990년 10월 8일 이후 적법한 법질서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교직을 꿈꾸어 온 교직희망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희생하면서까지 부당한 사적인 특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미발추의 움직임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로 전국사립사범대 소속의 교수와 1만여 명의 학생들은 지난 4월 18일 국회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 중등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특별법 제정 사안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시위 현장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론을 주도해야 할 언론에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사범교육의 정상화와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론형성의 중심적인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위헌적인 부당한 특혜를 거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임용을 통하여 중등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에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장을 단지 사립사범대학의 존립과 직결되는 이해관계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 및 교사들을 포함하여 중등교육 관련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몇몇 큰 목소리가 아닌 ‘교육의 질’과 ‘평등’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끝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10년간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많은 미발령자들은 공정한 임용시험으로 떳떳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자신들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미발추 특별법이 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