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일단 절세상품 100% 활용하도록 하세요. 절세상품 정보 몇가지 드리고 갑니다.
알게 모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 적지 않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는다면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죠.
1.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절세상품은 세금우대저축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성인 1인당 4000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세금을 적게 떼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구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을 가입할 때 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금액이 제한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왕이면 이자가 많이 발생할 쪽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생계형 저축부터 활용하세요.
1인당 3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상품의 선택도 자유로워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상품은 물론 수시입출금 상품까지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3. 한편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 저축이 1인당 한도로 관리되는 절세상품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포함), 연금저축(신탁·보험 포함), 조합예탁금 등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를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해 절세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만큼 장기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큽니다.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매월 25만원씩만 저축하면 최고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벌칙조건도 강한데요. 저축 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땐 상당한 세금 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글 : 한상언<신한은행 PB팀장>님의 글.
var viewer_image_url = "http://blogimgs.naver.com/blog20/blog/layout_photo/viewer/"; var photo = new PhotoLayer(parent.parent.parent); photo.Initialized(); window.onunload = function() { photo.oPhotoFrame.doFrameMainClose(); }.bind(this);
절세상품 100% 활용하세요. 아는만큼 법니다.
아는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일단 절세상품 100% 활용하도록 하세요. 절세상품 정보 몇가지 드리고 갑니다.
알게 모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 적지 않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는다면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죠.
1.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절세상품은 세금우대저축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성인 1인당 4000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세금을 적게 떼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구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을 가입할 때 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금액이 제한돼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왕이면 이자가 많이 발생할 쪽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생계형 저축부터 활용하세요.
1인당 3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상품의 선택도 자유로워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상품은 물론 수시입출금 상품까지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3. 한편 세금우대저축이나 생계형 저축이 1인당 한도로 관리되는 절세상품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포함), 연금저축(신탁·보험 포함), 조합예탁금 등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를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해 절세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만큼 장기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용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큽니다.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매월 25만원씩만 저축하면 최고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벌칙조건도 강한데요. 저축 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땐 상당한 세금 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글 : 한상언<신한은행 PB팀장>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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