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SKT휴대폰 구입을 했는데 통화시 잡음이 심해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s센타에가서 휴대폰에 이상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을 떼오라더군요 . 제기억으론 몇년 전에도 그런경우에 (ktf을 쓸때) 바로 교환을 해주더군요,그리고 며칠전 LG 에서 구입하다가 환불 요구에도 응해 주었구요,그땐 기계상 문제는 없었고 단지 단말기을 너무비싼 가 격에 구입한거 같아 환불 햇지요,그러나 SK단말기는 이틀 사용 하다보니 통화장애가 너무심해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가게 내에서 한 10초정도 시험 하더니 이상없다고 A/S센타에서 증명서을 떼는게 법으로 됬다나요?그레서 위와같이 그런 경우을 이야기 했더니 억지을쓴다나?누가 억지로 바꿔달랬나요?제가그런 경우가 있어 말한것뿐인데.. 그리고 기분 나쁘냐고 시비을 걸지않나... 그게 사실인지 알고싶네요.그렇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PH-S5700 인데 원래 가격은 23만원인가? 하튼 20만원대인데 7만원에 샀어요. 그러면서 대리점인가 본사에서 전화가오면 방판으로 샀다고 말을 하라 더군요 그렇지않음 원래 가격을 다 주어야 한다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제가 그값을 치러야 하는지요.만약 그렇다면SKT에 가입도 않했을 뿐만아니라 그런 단말기 사지도 않았겠죠.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휴대폰 20만원대 짜리 7만원에 구입했는데요...
3일전 SKT휴대폰 구입을 했는데 통화시 잡음이 심해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s센타에가서 휴대폰에 이상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을 떼오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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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억으론 몇년 전에도 그런경우에 (ktf을 쓸때) 바로 교환을 해주더군요,그리고 며칠전 LG
에서 구입하다가 환불 요구에도 응해 주었구요,그땐 기계상 문제는 없었고 단지 단말기을 너무비싼 가
격에 구입한거 같아 환불 햇지요,그러나 SK단말기는 이틀 사용 하다보니 통화장애가 너무심해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가게 내에서 한 10초정도 시험 하더니 이상없다고 A/S센타에서 증명서을 떼는게
법으로 됬다나요?그레서 위와같이 그런 경우을 이야기 했더니 억지을쓴다나?누가 억지로 바꿔달랬나요?제가그런 경우가 있어 말한것뿐인데.. 그리고 기분 나쁘냐고 시비을 걸지않나...
그게 사실인지 알고싶네요.그렇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PH-S5700 인데 원래 가격은 23만원인가? 하튼 20만원대인데 7만원에 샀어요.
그러면서 대리점인가 본사에서 전화가오면 방판으로 샀다고 말을 하라 더군요 그렇지않음 원래 가격을 다 주어야 한다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제가 그값을 치러야 하는지요.만약 그렇다면SKT에 가입도 않했을 뿐만아니라 그런 단말기 사지도 않았겠죠.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