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헤어지고 싶은거라면 공증하세요..

young2005.02.08
조회110

여자분은...돈을 주고서라도 헤어지고 싶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당장은 줄수가 없고 연말이나 되야 줄수 있다는 말인가여?

남자분은...돈을 주면 헤어져 준다는거구여?

 

남자분과 이야기 잘 하셔서...법원근처 가면 공증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사실 확인 하시고 공증 하셔서 올말에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되여.

공증은 소송등의 절차없이도 안주게 되면 급여차압등...법적효력이 있으니깐 꼭 줘야 하는거져.

 

글치만 저의 답변은 꼭 돈이 문제라면 그렇게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헤어지더라도 오래 만났으니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서로의 맘을 조금더 이해하며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