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서민은 이용의 대상)

김형준200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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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동두천 대방건설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에 살다 계약을 해약하고 나오며 쓴맛
( 샷시등 시공비와 위약금 10% 날림) 을 본 사람입니다.
1.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이파트 건축을 한 걸로 듣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건축업자를 키우기 위한 배려인지...

2. 임대주택에 살다 나올수 밖에 없는(실 입주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대보증금을     날리고도 
법적으로 인정된 계약사항이라 눈물을 흘리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 기한전 해약해야하는 경우 )

3. 전대가 법적으로 금지 되었다고하지만   실제로 실입주자의  80% 가 전대상태라는데  (부동산 업자의 말) 
   대방건설측에선 전대를 계약서상 해약조건의   하나로 명시했을뿐(빠져나갈 구실을 준비하기위해)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사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1.. 분양관리팀 사업부장(이름을 안밝힘) - 우리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을 받는것도 법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봐라.
     죽어서 나간 사람도 있다 그사람도 그렇게하고 나갔다...


2.  분양관리팀 윤대인차장 - 우리도 사람인데  가슴이 아프다(말로만) 모두 우리 고객이다
       그렇지만 정해진 규정대로 할뿐이다.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무슨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무시간에 pc로 오락이나 하며 시간 때우던 사람..)
       청와대에 이야기하시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건가?
       회사사정으로 근무지가 변동 되었으면  관련서류를 가져오면 되지만 ( ?  글쎄 )
       퇴사한건 우리가 알바 아니다. 우린 법대로하는것이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즐기는 모습..)

3.  분양관리팀 윤원상팀장  샷시관련 처리규정이 없다(포기각서에만 기재되어 있음)
     샷시가 있다고 우리가 입주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위약금 조정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대방건설의 충실한 개 -- 여러사람 피눈물 흘리게한 공로가 인정되어    입주시 주임에서

 6개월후 해약시  팀장으로 승진한 사람..)

 4.  분양관리팀 최XX  -  계약해지서 문구가   마음에 안들면 손해배상금 글자 지우고  위약금으로 고쳐라.. 

욕하지말고    빨리 금액쓰고 도장찍어라 그래야 해약접수가 된다..
                    (네놈이 아무리 무슨소리해도 네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

*  결국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 대한민국 좋은나라 )
*  청와대 신문고 ( 필요한건지?)에 민원 제기를 해 보았지만 
    해약후 임대보증금반환처리를 가급적 빨리 지급되도록 해보겠다는 
    업자측 담당자의 말을 듣는 걸로 만족해야했습니다
*  돈이 많아 투기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말도 할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내가 경험한 임대아파트는 분명 집없는 서민을 위한 집이아니고   돈 많은 집장사의 사업 대상일 뿐 이었습니다.   
* 아랍 사람들의 자살폭탄테러..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값비싼  경험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