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입사후 월차3개를 무조건 적치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3개적치후 정식으로 월차수당이 지급되구요. 근데 제가 월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달엔 무조건(만근이 아닐시에도..)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주는방식..즉 생휴지급기준이랑 같다고 생각했었죠. 예를 들어 일단 3개는 적치된 상태구요 4월에 월차를 사용하였으면 4월분 급여에선 월차수당이 안나가고.5월분엔 정상 월차지급되구요... 물론 적치된 수량에도 변동없구요.
예)적치:3개
정식-4월에 월차사용->4월분 월차 없고 ->5월만근시 월차 한개적치->6월에 월차 정상지급
제 방식-4월에 월차사용->4월분 급여에 월차없고(적치갯수상관없고)->5월분 급여부터 정상지급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월차수당 지급기준을 제대로 알게됐는데.. 인수인계를 해야될 처지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 인수인계를 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지급기준을 바꾸게 되면 작업자들 반발도 심할거고.. 해결책이 없을까요?
해결책 좀 주세요~(월차수당)
저희 회사는 입사후 월차3개를 무조건 적치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3개적치후 정식으로 월차수당이 지급되구요.
근데 제가 월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달엔 무조건(만근이 아닐시에도..)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주는방식..즉 생휴지급기준이랑 같다고 생각했었죠.
예를 들어 일단 3개는 적치된 상태구요
4월에 월차를 사용하였으면 4월분 급여에선 월차수당이 안나가고.5월분엔 정상 월차지급되구요...
물론 적치된 수량에도 변동없구요.
예)적치:3개
정식-4월에 월차사용->4월분 월차 없고 ->5월만근시 월차 한개적치->6월에 월차 정상지급
제 방식-4월에 월차사용->4월분 급여에 월차없고(적치갯수상관없고)->5월분 급여부터 정상지급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월차수당 지급기준을 제대로 알게됐는데..
인수인계를 해야될 처지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 인수인계를 할수도없고..
그렇다고 지급기준을 바꾸게 되면 작업자들 반발도 심할거고..
해결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