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했다는 것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혼인할 의사로 성교를 했으나 그 후에 혼인을 못하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로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편이 성교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반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은 곤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결혼할 맘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딸이랑 마눌땜에 안되겠어서 그만두려 했다... 이런 주장을 남자가 하는것 만으로 게임은 끝입니다.
님의 인생에 나쁜 기록만이 남게 되겠죠. 그 남자... 아마도 부인의 용서를 받을겁니다.
따라서 님이 가지고 있는 메일, 문자메세지, 사진이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마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당한 여성분들을 많이 모아서 고소를 한다면 범죄의 입증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부남과 관계를 가지셨다면, 재판이 끝난후 상대편의 아내가 간통죄로 님과 그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통죄는 이혼소송을 걸거나 이혼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님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쉬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한 범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폐지설이 매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유죄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즉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차라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손해가 있으셨다면... 그쪽으로요.
금전적 손해가 없으셨다면... 여러 사람들의 안되었다는 위로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좋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잊으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믿을만한 사람과 고민을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힘내세요.
만약에 당신의 남친이 유부남이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