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대구의 한 썩을놈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놈이 정당한 특허권자를 영업방해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달서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할당시 대구에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부산으로 사건을 이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더 지난날 전화가 와서는 대구지검에서 직접 수사지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관이 안되고 직접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대구달서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게 낮다고 빨리와서 후딱 조사받는게 안좋겠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하고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아닌것같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온 답변입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신병지휘등 수사의 신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수인이 피고소인으로 조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소인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인이란?
수인 [囚人] 요약 교도소 및 이에 준하는 행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
본문 형사사건에 의한 기결수(旣決囚) 및 미결수(未決囚) 외에 넓은 뜻으로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피구금자를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앞의 2종류에 한정되지만,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오늘날에도 채무불이행자를 구금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다음은 네이버지식검색에서
고소장은 왜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법은 피고소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입니다. 입장 바꿔서 누군가가 님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고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로 검찰청에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와 경찰서 등에서 님을 부를 겁니다. 그럼 가까운 경기지역 경찰서에 가는 것이 먼 서울내 경찰서 가는 것보다 당연히 편합니다.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재판확정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시킨 고소인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소환을 받지만 아직은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의 편의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re: 고소장은 왜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셔도 되고(자동으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됨), 그것도 귀찮으면 경찰서장앞으로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관할은 사건 장소 관할 경찰서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될 것이고, 사건을 수사하려면 관련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쪽 경찰서에는 몇번 가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해결과 피해배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여야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소인 18넘이 경찰관하고 짜고 자기편한대로 조서 꾸며서 정당한 특허권자인 나를 엮어넣을려고 한것같습니다. 완전 저 경찰관이 저를 죄인취급한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를 고소한 18넘은 특허권침해, 특허정보허위기재, 게시판글 무단도용, 사기등의 혐의로 우리가 다시 부산지방검찰에 형사고발 해놓은 상태입니다.
멀쩡한 사람 죄인취급한 저 경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할까 생각중인데 상대방이 경찰이라 섣불리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경찰관놈을 어떻게 하면 좋죠?
2004년 10월 대구의 한 썩을놈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놈이 정당한 특허권자를 영업방해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달서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할당시 대구에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부산으로 사건을 이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더 지난날 전화가 와서는 대구지검에서 직접 수사지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관이 안되고 직접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대구달서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게 낮다고 빨리와서 후딱 조사받는게 안좋겠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하고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아닌것같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온 답변입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신병지휘등 수사의 신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수인이 피고소인으로 조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소인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조사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인이란?
수인 [囚人]
요약
교도소 및 이에 준하는 행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
본문
형사사건에 의한 기결수(旣決囚) 및 미결수(未決囚) 외에 넓은 뜻으로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피구금자를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앞의 2종류에 한정되지만,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오늘날에도 채무불이행자를 구금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다음은 네이버지식검색에서
고소장은 왜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법은 피고소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입니다. 입장 바꿔서 누군가가 님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고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로 검찰청에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와 경찰서 등에서 님을 부를 겁니다. 그럼 가까운 경기지역 경찰서에 가는 것이 먼 서울내 경찰서 가는 것보다 당연히 편합니다.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재판확정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시킨 고소인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소환을 받지만 아직은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의 편의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re: 고소장은 왜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셔도 되고(자동으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됨),
그것도 귀찮으면 경찰서장앞으로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관할은 사건 장소 관할 경찰서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될 것이고, 사건을 수사하려면 관련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쪽 경찰서에는 몇번 가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해결과 피해배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여야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소인 18넘이 경찰관하고 짜고 자기편한대로 조서 꾸며서 정당한 특허권자인 나를 엮어넣을려고 한것같습니다. 완전 저 경찰관이 저를 죄인취급한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를 고소한 18넘은 특허권침해, 특허정보허위기재, 게시판글 무단도용, 사기등의 혐의로 우리가 다시 부산지방검찰에 형사고발 해놓은 상태입니다.
멀쩡한 사람 죄인취급한 저 경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할까 생각중인데 상대방이 경찰이라 섣불리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