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을 박았는데 60만원?

억울억울2006.08.27
조회2,225

남자친구가 이번학기 자취를 한다고 해서 짐을 옮겨주러 차를 타고 갔는데

 

건물 앞에서 주차를 가까이 한다는것이 그만 벽을 찧고 말았습니다

 

내려와보니 모서리가 v자를 그리며 갈라져 있더군요

 

순간 덜컥했습니다 워낙 세상이 무서운데 얼마나 돈을 달라고 할지 두렵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아주머니가 보시더니 미안하다고 될것이 아니라고 소리소리 지르시더군요

 

제가보기에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 밖에 따로 스티로폴을 덧대어서 만든 간이공간인거 같은데

 

집인데 부서놓으면 비가 새며 어쩌냐고 그러시더라고요(나중에 알고보니 거기는 화장실이였습니다) 

 

제가 그 벽이 스티로폴이라는걸 어찌알았냐면 울퉁불퉁한 벽면이 갈라진 틈새로 아주 얇은 시멘트 벽과 그 안에 보이는 스티로폴들...

 

확실히 부순건 인정했습니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갈라져봤자 아주 조금이고 그정도는 시멘트로 덧발라도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을꺼같았습니다

 

왜냐면 스티로폴이고 그 건물 자체가 아닌 따로 덧붙여 만든벽이기 때문에 갈라졌다고 해서 건물이 가라앉을 가능성은 제로로 보였습니다

 

갈라진 틈을 시멘트로 덧발르면 전혀 하자 없을것 같아 보였는데

 

사람을 불러야 한다느니 하면서 6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처음에 계약금(자취비)20만원을 내놓았고

 

이틀을 살다 40만원을 더 주었고 60만원은 나중에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자취비120) 그만 어머니한테 남자친구가 자취하는걸 들켜버려서 거길 나오게 되버렸습니다-_-;;

 

기숙사 산다고 해놓았다가 벽까지 받은걸 아시고는 얼른 나오라고 하셨는데

 

아주머니는 60만원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벽을 받은것과 2,3일 민박을 했다고 60만원씩이나 하진 않을것 같은데 억울한 남친사연에 의견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