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되었을땐 더럽다하고 나갈수도 있지만. 나가면서 엿먹어라하고 노동법위반고소할수도 있어요. 담엔 조금만 알아보세요. 부당해고되면 노동부에 진정하고 판결날때까지 서로간에 조금 번거러울수도 있지만 판결나면 그시점까지 월급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면 최소한 일당 22,720원이상을 받야한다는 말이구요. 안나왔다고 월급 삥땅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부상 같은거는 보통 회사규약에 나와있는데 몇일은 쉬게되어있어요. 그걸로 짜른다면 부당해고라고 고소해도 되요.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 일은 안다녔지만 승소한 시점가지는 돈을 받을수 있어요. 승소한 다음에 돈을 받고 그만둬도 되요. 그리까지 했는데 다녀서 뭐하겠어요. (가끔못된 넘들은 배째라고 하긴하는데 정황과 내용이 있는데 끝까지 게기면 수배내려서 집어넣을수도 있더라구요) 만약에 해고사유에 의해 해고를 할때는 한달전엔 통보를해야한다구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고 걍 낼부터 나오지마라등의 즉각적인경우는 그때부터 한달간의 월급을 더 지불해야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두 많구요, 밥줄을 가지고 장난당는 사람도 많구요.. 사람들이 기본은 해야되는덱...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이젠 직업란에 쓸게 엄는 백조구나 ㅠ.ㅠ
부당하게 해고되었을땐 더럽다하고 나갈수도 있지만.
나가면서 엿먹어라하고 노동법위반고소할수도 있어요.
담엔 조금만 알아보세요.
부당해고되면 노동부에 진정하고 판결날때까지 서로간에 조금 번거러울수도 있지만 판결나면 그시점까지 월급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면 최소한 일당 22,720원이상을 받야한다는 말이구요.
안나왔다고 월급 삥땅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부상 같은거는 보통 회사규약에 나와있는데 몇일은 쉬게되어있어요.
그걸로 짜른다면 부당해고라고 고소해도 되요.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 일은 안다녔지만 승소한 시점가지는 돈을 받을수 있어요.
승소한 다음에 돈을 받고 그만둬도 되요.
그리까지 했는데 다녀서 뭐하겠어요.
(가끔못된 넘들은 배째라고 하긴하는데 정황과 내용이 있는데 끝까지 게기면 수배내려서 집어넣을수도 있더라구요)
만약에 해고사유에 의해 해고를 할때는 한달전엔 통보를해야한다구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고 걍 낼부터 나오지마라등의 즉각적인경우는 그때부터 한달간의 월급을 더 지불해야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두 많구요, 밥줄을 가지고 장난당는 사람도 많구요..
사람들이 기본은 해야되는덱...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