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 판사실명공개 정당한가?

레지스탕스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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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시절

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라는게

내려졌다는건 알고 계시리라 본다.

 

이 긴급조치로 인해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욕이나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은 이조치에 따라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다 나왔다.

 

그 시절 법원에 근무하고

긴급조치 관련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에 대해 과거사위에서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란다.

 

그 당시 관련자들은

지금 상당수가 현직 법조계에 몸담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짚어 보아야 할것이 있다.

 

 먼저 긴급조치가 정당한 법적 조치인가 이다.

긴급조치가 정당성을 확보한 법이라면 긴급조치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석한다는게 가능하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

 

둘째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지도 모르는 실명공개가 법적정당성이 확보되었냐는 것과

개개의 판결에 대한 법적인 사실검증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칫 무고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문제다.

 

셋째는

 도의적인 책임이다!

누구나 그 당시 상황에서 달리 뾰쪽한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단지 법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면 그게 실명을 공개 당하고 자칫 큰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매도를 당할 우려가 있기에

한번쯤 생각해 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법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법관이 단지 법의 안정성이라는

협의의 해석만을 전제했다면 그건 도의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국가이다.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관들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너무 소극적이었더라도

그게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명단공개로 이어지는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훗날 모든게 밝혀지고 역사적,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후에는 생각 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진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은 모두다 용서 될 수는 없다.

단지, 법이 그랬음으로, 법에 따라서 판결했다는 논리는 그들이 가진 지위와

국민적 기대를 볼 때 도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도 그들이 우리사회 중심의 주류이고 법적정당성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때문에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