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치법 있습니다 왜도망가요.

...2005.03.05
조회239

일단 님도 아시겟지만 그런 놈은 정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밣혀졌죠.

스토킹.

경찰에 신고를 무서워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어떤 분에게 애기드렸습니다만.

하기나름입니다.

일단 그놈이 하는 소리 협박. 가만안두겠다. 스토킹 하는걸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모으시구요.

녹취가 가장 좋습니다.

엠피3있죠? 걸로 녹취하세요.

녹취할때는 님 목소리도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격한 반대나 무시는 오히려 그런 놈에게 더욱 전투력을 상승시킬수 있습니다.

그냥 생까세요.

꼴보기 싫다 이런말도 마시고.

길거리에서 노슥자가 말걸면 생까듯.

무시하세요.

대꾸도 하지마시고.

아..물론 노구치할라면 애기를 하셔야죠.

그놈이 협박하는거. 이런거.

예를들어.

그놈입에서 그런 맨트가 나오도록 하시고.

이런증거 많이 모으시고

경찰에 고소하세요.

일단 협박.죄 성립.

그리고 특별법으로 스토킹도 처벌합니다.

중요한건

경찰이 가벼운 사안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증거도 모으시고.

님이 강인한 의지를 고소인 진술조서작성시 담당 혀앗에게 애기하세요.

물론 그놈이 고발하면 가만안두겠단 소리도 했다는걸 보여주시고.

만일 고소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만일 그놈이 협박이랑 스토킹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다고 해도.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겠죠.

아마 수사도 불구속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때.

경찰에게 애기하시구요.

신변보호 요청하세요.

권리이니까.

경찰이 생깔수 없습니다.

생까면 경찰청 홈피.이런곳에 올린다고 하세요 경찰에게.

고소인의 권리이고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하면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경찰이 싫다고 하면 님이 이 애기를 하면 아무말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그놈이 벌금형받고 다시 님에게 와서 또 그짓을 하면.

또 고소하세요.

그러면 그놈 가중처벌됩니다.

3번만 하면 실형나옵니다.

그리고 왜 님이 도망가죠?

그런놈은 미친놈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엿같다지만 그정도는 아니고요.

님이 제가 말한 권리들을 숙지하시고.

있는 그대로 경찰에게 애기하시고.

그러세요.

님이 도망가도 어차피 찾아서 지랄할 놈이라면 도망가나 이렇게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진척 사항,궁금한점은 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