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prototype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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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퇴사하여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소득활동이 없는 기간동안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예외제도는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중도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납부예외기간이 많아지면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미납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료를 전액 미납한 상태에서 납부예외자로 관리되던 중 그 기간에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 전혀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국민연금 보물찾기 (http://cafe.naver.com/propension, http://cafe.daum.net/pro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