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이 두 번이나 출연 CF로 '심의 논란'을 겪었다. 지난 4일 장동건, 정우성과 함께 출연한 '지오다노' CF가 "약에 취한 듯한 분위기가 난다"는 이유로 수정을 거쳐 겨우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기간 심의를 받은 '올림푸스' CF 또한 두 차례나 수정 요청을 받은 것.
지난 2월말 촬영한 전지현의 '올림푸스' CF는 '제 15차 심의'(2월말)와 지난 3월 4일 열린 '제 16차 심이'에서 두 차례 모두 '조건부 상영가' 판정을 받았고, 8일 '제 17차 심의'에서야 겨우 심의를 통과했다.
두 남녀가 만나는 장면을 롱 테이크로 촬영한 이 CF에서 전지현은 낮게 기는 듯한 포즈로 등장하는데,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이 '앵글'을 문제 삼았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심의 규정 제 5조 품위 규정에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앵글이나 포즈에서 노출과 선정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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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장동건, 정우성과 함께 출연한 '지오다노' CF가 "약에 취한 듯한 분위기가 난다"는 이유로 수정을 거쳐 겨우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기간 심의를 받은 '올림푸스' CF 또한 두 차례나 수정 요청을 받은 것.
지난 2월말 촬영한 전지현의 '올림푸스' CF는 '제 15차 심의'(2월말)와 지난 3월 4일 열린 '제 16차 심이'에서 두 차례 모두 '조건부 상영가' 판정을 받았고, 8일 '제 17차 심의'에서야 겨우 심의를 통과했다.
두 남녀가 만나는 장면을 롱 테이크로 촬영한 이 CF에서 전지현은 낮게 기는 듯한 포즈로 등장하는데,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이 '앵글'을 문제 삼았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심의 규정 제 5조 품위 규정에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앵글이나 포즈에서 노출과 선정성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상영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8일 상영가 판정을 받은 CF는 남녀가 좀더 떨어져 있는 상태로 수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www.cyworld.com/cel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