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결혼해야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건지... 도와주세요ㅠ.ㅠ

연어2005.03.10
조회224

님의 사정을 듣고 좀 찾아봤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만 찾아보셨으면 이런 실수는 안하셨을텐데...)

혼인 무효 및 혼인 취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엔 님과 함께 사업체를 꾸리고 함께 거주를 (동거하신거 맞지요?)하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님보다 나이는 어리고 결혼한지도 이제 10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결혼은, 혼인신고는 정말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므로 해서 부부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남자분과 헤어지겠다고 생각하시면 이혼밖에 없을 것 같고 남편분이 협의를 하지 않으시면 소송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인의 무효에 관한 법률 (민법) -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