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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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법원에 소장을 내세요 큰건이아니니 법무사한테가도 되구요 인터넷보시구 직접소장 작성하셔도 됩니다 소송비용 위자료까지 받아낼수있습니다 요즘소송편해졌어요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