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특별사면 당연한가?

레지스탕스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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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에 대해

경제 단체에서 대통령께

특별사면을 건의 한다고 한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예전 김대중정부 시절에도

노태우, 전두환씨를 비롯해

많은  경제인들이

사면을 받은 적이 있다.

명분은 용서와 화합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만약 대통령께서 대기업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명분이 뭘까?

 

경제회복?

.........................................

 

이유가 될만한게 없을 것 같다.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해 특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경제단체에서는 틈만 나면

각 경제인들에 대해 대통령한테

사면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또한

'우리경제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어쩌구 저쩌구"하고 말이다.

 

일반국민들을 보자.

일반국민들도 사면의 혜택을 받은 적이 많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들 혈세 30조원을 투입하게 만든

장본인이 김우중씨다.

그 사람 개인적 공은 역사에 맡겨두고

죄는 죄다.

빵하나 훔쳐먹어도 감옥에 갈 수 있다.

하지만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는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경제에 이바지 했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특별사면 한다는건 국민들의 법정서상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국민들이 법에 대해 느끼는 감정 또한 좋지 못한게 현실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세상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특별사면으로 또 이렇게 풀어주면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신뢰하겠는가?

 

경제단체들은 각성하기 바란다.

 

사회지도층, 엘리트계층이 되어있는 당신들이 법을 그렇게 우습게 만든다면

일반국민들도 법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께서도 이런 건의는 묵살해버리시길 건의하는 바이다.

 

경제에 조금 기여했다고 스스로 법적안정성을 해치려는 행위야 말로

경제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

경제단체들과 사회지도층들은 반성 좀 제대로 하고 살기 바란다.